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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3. 9. 26. 선고 63다385 판결
[손해배상][집11(2)민,160]
판시사항

민법 제758조 제1항 의 이른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의 의의

판결요지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에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그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손해배상의 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그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된 것일 때에도 발생한다

원고, 피상고인

이명희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로 붙인 상고이유서에 쓰여져 있는 것과 같고 이에대한 원고의 답변은 그 뒤에 첨부한 답변서에 기재된 바와 같다.

상고이유 제1점의 논지 가운데 본건 피해 발생원인이 원심이 채택한 감정인 김상대 작성의 감정서에 의하면 원고 소유 답의 본건 피해 발생원인이 (1) 수체공이 수심까지 침범한 점 (2) 피해자측의 답의 지리적 조건 (3) 예년보다 강우량이 약 배인 점 (4) 양방에서 중간 중간에 수체공 설치로 유수원리를 억제한 점 등 네 가지 원인이 경합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심이 본건 피해발생의 전책임이 피고설치의 수체공작물에 있다고 단정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된 것이라는 주장을 검토하면 원고의 본소청구의 원인은 피고설치의 수체공의 설치로 말미암아 원고 소유의 답 제방이 무너짐으로써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있음이 원고의 소지에 의하여 인정될 수 있는바 민법 제758조 제1항 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라 함은 공작물설치 또는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자연적 사실 제3자의 행위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공작물의 설치 또는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그 손해는 공작물설치 또는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의 논지 가운데 본건 피해발생에 있어 피고의 피해사실에 대한 예견 또는 과실이 있다 할 수 없다는 주장은 원고의 본소청구가 위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피고의 수체공 설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정되므로 공작물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에 인한 손해는 공작물 소유자의 무과실 손해배상 책임에 돌아갈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고 다만 원심이 피고가 본건 피해 발생이 원고 소유 답 제방을 하천 쪽으로 침범하여 축조하였기 때문에 하폭이 좁아진데 원인이 있다는 주장을 한 것은 본건 피해발생에 있어 적어도 피해자의 과실이 있었다는 주장이 포함된 것인 이상 위 주장은 과실 상계의 주장에 해당된다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점에 대한 심리 판단을 넘겨 버린 것은 판결 결과에 영향있는 중요한 쟁점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비난을 면할 수 없으므로 원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심리 재판하기 위하여 관여한 법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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