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감봉1월
사건번호 : 20200095
소청심사위원회 | 감독태만 | 기각 | 2020-01-01
사건번호

20200095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감독태만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0519

내용

감독태만, 업무처리 소홀 (A 정직3월, B.C 각 정직1월, D.E 각 감봉1월 → 각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들의 부하직원이 ‘영치금의 현금보관금 액수’를 업무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할 수 있음을 이용하여, 2016. ○경 ~ 2019. ○. 총 330,868,527원의 영치금을 업무상 횡령한 사건과 관련하여,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상 소청인 A는 현금 출납공무원이고 소청인 B와 C는 지출관이며, 소청인 D는 교도소장으로부터 ‘영치금 검사관’으로 임명된 자이고, 소청인 E는 교도소장으로서, ①소청인 AㆍBㆍC는 위 비위 기간 동안 ‘영치금 일계표’ 확인·결재 및 영치금 모계좌 출금 시, 관련 검토를 소홀히 하였고, 영치금품 관리지침 [별지 2] ‘출소자 환불대비 보관금액 기준’을 현저히 벗어난 금액을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지적하거나 실제 보관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영치금 및 부하직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소홀히하여, 부하직원의 이 사건 횡령 사건을 예방하지 못한 사실이 있고, ②소청인 D는 ‘201○년 상·하반기 및 201○년 상반기’ 영치금 검사관 업무 수행 시, ‘영치금일계표’ 상 현금보관금 및 정부보관금의 합계액과 현재 잔액이 불일치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철저히 확인하지 않았고, 현금보관금 보유 액수에 대한 적정성 검토 등을 소홀히하여 장기간 비위행위가 지속되는 결과를 초래한 한 사실이 있으며, ③소청인 E는 교정기관 내에서 이 사건 횡령이 발생하지 않도록, A를 포함한 부하 직원들에 대한 관리ㆍ감독업무에 철저를 기하지 아니한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A에게 ‘정직3월’, B 및C에게 ‘정직1월’, D 및 E에게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들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①소청인 AㆍBㆍC는 영치금품 관리절차 및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담당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횡령이 약 1년 이상에 걸쳐 이루어졌고 횡령 금액 또한 약 3억 3천으로 크다는 점에서, 소청인들 중 한 명이라도 A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를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는바, 소청인들의 과실이 사건 횡령 발생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특히, 이 사건 횡령은 교정기관의 영치금 관리 등 공무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될 수 있는 사안으로, 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점, ②소청인 D는 3회에 걸친 영치금 검사관 업무에 조금이라도 주의를 기울였다면 영치금일계표 상으로도 금액의 불일치 등을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는 등 동종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평균인 수준의 업무처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업무처리 소홀이 A의 횡령과 결코 무관하지 않은 점, ③소청인 E는 ‘영치금 검사 결과보고’ 상의 최종 결재권자로서, 3회에 걸친 영치금 검사조사에도 영치금 관리의 미비점을 확인하지 못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회계관계공무원의 업무상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하여 이 사건 비위가 장기간 지속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본 청구를 각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