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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4.27 2017도3216
상해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C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 상해교사의 점, 피해자 X에 대한 상해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상해죄에서의 상해, 교사, 형사재판에서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F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F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사실 인정과 증거의 취사선택만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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