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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0-498
품위손상 | 2020-10-13
본문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본인 차량을 운전하던 중 도로 중앙분리봉 충격 후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검찰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구약식 처분을 통보받아, 불문경고로 의결하였으나 동 사건 이전 음주측정거부로 정직1월 징계처분 받은 사실이 확인, 승진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않았음에도 재차 비위행위가 발생한 점을 고려 재심사한 바,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소청인은 사고 후 미조치 부분을 단순한 교통사고로 인식하여 비위행위로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는 업무상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와 달리,「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 사고 후 미조치는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경우에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제공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행위로서 이를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형사처벌을 하고 있으므로 양자는 질적으로 다르며, 소청인은 음주운전사고 및 음주측정거부 비위행위로 정직1월 처분을 받은 이후 그 처분이 종료된 후 부터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본 건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를 의결할 수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동 징계위원회가 결정한 견책 처분은 가장 낮은 처분이므로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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