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매장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54 | 부가 | 2005-08-05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54 (2005.08.05)
요 지
할인매장내의 사업자가 장소 사용료로 할인점사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수수료 지급에 대하여는 할인매장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함
회 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회신문(부가46015-2190, 1995.11.21)과 관련된 조세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