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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02 2018노882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약 2개월 간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어 확정되는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5월의 형을 추가로 복역하게 되는데 이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죄질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고용주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제 1 면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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