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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6.21 2019고단1610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구역화물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그 소속 운전사 B이 2006. 8. 10. 10:56경 영동고속도로 신갈방향 12.5km 지점 서안산영업소에서 도로 위를 운행하는 차량은 축중량 10톤을 초과한 상태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C 현대5톤트럭에 금형을 적재하고 운행함에 있어 제2축에 11.6톤의 중량으로 운행함으로 축중량 1.6톤을 초과하는 중량으로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에 의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됨으로써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같은 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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