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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다고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천세관 | 인천세관-조심-2015-315 | 심판청구 | 2017-01-07
사건번호

인천세관-조심-2015-315

제목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다고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17-01-07

결정유형

처분청

인천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OOO 소재 OOO(이하 “OOO”라 한다)와 체결한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OOO가 개발한 커넥터 등을 청구법인이 완성품으로 제조(이하 “OOO”이라 한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순매출액의 OOO를 로열티로 지급하다가, OOO로 개정된 업무제휴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OOO’에 대해서는 순매출액의 OOO가 주도적인 업무지원을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개발한 제품을 제조(이하 “OOO”이라 하고, ‘OOO’과 합하여 “쟁점물품”이라 한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순매출액의OOO를 로열티로 지급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에 따라 OOO 소재 OOO 등(이하 “해외공급자”라 한다)에게 쟁점물품의 제조를 위탁하여 OOO까지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이에 대한 로열티(이하 “쟁점로열티”라 한다)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않고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이를 수리받았다. 다. 처분청은 OOO까지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OOO 청구법인에게 관세 합계 OOO원,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가산세 합계 OOO원 총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원천기술을 제공받아 이를 독자적으로 추가 개발하여 창출된 상세설계를 해외공급자에게 제공하고, 쟁점물품을 위탁생산한 후 이를 재구매하므로 쟁점로열티는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다. (가) 쟁점계약은 청구법인과 OOO 간 업무협조 강화를 목적으로 업무제휴, 추진방법, 기술제휴, 개발, 생산, 품질, 경영관리 등 업무 전반을 규정한 계약이고, 쟁점로열티는 기술 노하우 및 기술정보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되며, 쟁점로열티의 지급대상은 해외 및 국내생산 여부를 불문하고 ‘OOO’과 ‘OOO’이다. ‘OOO’은 OOO의 기술 노하우 및 기술정보를 기반으로 OOO 독자적으로 개발한 커넥터 등을 청구법인이 추가 및 변경 공정을 통하여 국산화한 물품으로서 OOO로부터 기본설계를 제공받아 생산성 향상과 국내 고객사의 요구 사양을 충족시키기 위해 설계 변경 등을 거쳐 독자적으로 상세설계를 개발한 것이고, ‘OOO가 개발하지 않은 신규 품목을 청구법인이 주체적으로 개발한 물품으로서 OOO로부터 기본설계를 제공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설계도를 작성하는데, OOO유사한 물품을 개발한 경험이 있다면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OOO로부터 노하우를 제공받으며,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각 개발된 설계도를 해외공급자에게 제공하여 쟁점물품을 위탁생산 및 수입한다. (나) 청구법인은 OOO 달하는 기술 연구진이 고객 요구사양 및 향후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원천기술 개발까지 아우르는 연구․개발활동을 독자적으로 영위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OOO에게 쟁점로열티를 지급하는 이유는 기존에 설계한 도면을 제공받아 참고함으로써 신제품 설계시간을 단축하고, 실패 사례를 제공받아 반복을 예방하며 OOO 샘플 등을 제공받아 개발방향 설정 등에 참고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쟁점계약은 권리사용을 위한 로열티 계약이 아니라 ‘업무위탁에 관한 계약서’의 지위와 성격을 가지고 있고, 독자적인 개발능력을 보유한 청구법인의 거래상황은 권리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쟁점물품을 수입할 수 없는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OOO 기술 노하우 및 기술정보는 단순한 공정 비밀, 제조가공 사용방법, 모형, 광고, 판매촉진 계획 등으로서 필수․핵심기술이라고 판단하기 어렵고, 여러 가지 기술 노하우 등은 국내에서 충분한 개발활동을 통하여 완전히 새로운 하나의 개발 물품으로 완성되며, 이와 같이 국내에서 개발 및 창출된 완성제품이 위탁생산된 후 재구매되므로 쟁점로열티는 쟁점물품에 대한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다. (2) 해외위탁생산 여부는 청구법인이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므로 쟁점물품을 특수관계자에게 위탁생산하였다는 이유로 쟁점로열티가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처분청은 쟁점계약에서 쟁점물품을 제3자에게 위탁제조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을 근거로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실제 쟁점물품의 생산장소 및 생산방식은 청구법인의 자체 판단에 따라 생산역량 등을 고려하여 경제적으로 가장 경쟁력 있는 곳으로 결정되므로, 쟁점계약의 해당 조항은 청구법인이 자가 생산, 국내위탁생산, 해외위탁생산 등 제조형태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쟁점물품을 제조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한 것으로, 쟁점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와는 관계가 없다. (나) 수입자가 자체 판단에 따라 부품 공급업체를 변경할 수 있다면 이는 거래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바, 청구법인은 개발이 완료된 물품에 대한 제조를 국내/해외 소재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생산원가 및 생산능력 보유 여부에 따라 청구법인이 단독으로 자체 생산 또는 위탁생산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다만, 청구법인이 위탁제조를 결정할 경우 쟁점계약에 따라 OOO에게 서면동의를 받고 있는데, 이는 OOO가 그 제조자를 지정하는 엄격한 수준이 아니라 투자 및 완성물품 위탁제조를 위한 동의 수준에 불과하고, 글로벌 제조업체 및 라이센서들이 제3자에게 위탁제조 전에 구매자와 협의과정을 거치는 것은 균등한 품질관리를 위한 경영적인 측면에서 정상적인 상관행이며, 라이센서인 OOO는 해외공급자를 일방적으로 통제하지도 않고 해외공급자에게 제공된 기술 역시 권리사용료 지급대상인 원천기술도 아니다. (다)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라이센서에게 권리사용료 지급과 관련한 약정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권리사용료의 거래조건성을 인정하지 않는바, 권리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과 계약조건 위반시 계약 해지조항이 포함된 쟁점계약은 청구법인과 OOO 간 계약인 반면, 쟁점물품의 제조 및 판매계약은 청구법인과 해외공급자 간 계약이므로 라이센서인 OOO와 해외공급자 간에는 권리의 사용 및 권리사용료 지급에 대한 약정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처분청이 OOO와 해외공급자 간 특수관계를 이유로 이들이 약정을 맺었기 때문에 해외공급자들이 쟁점물품을 생산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라) 처분청은 쟁점계약서상 일부 조항을 근거로 OOO가 품질관리 수준을 초과하여 청구법인의 생산 또는 판매를 관리한다는 의견이나, 해당 조항들은 쟁점로열티의 지급대상이 OOO 뿐만 아니라 제3의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는 쟁점물품도 포함된다거나 쟁점물품의 생산방식을 청구법인에 의한 국내 생산 외 국내․외 위탁생산방식까지 확대하여 허여한다는 것에 불과하고, 기술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는다거나 회계감사 및 내부통제 감사권리 등은 통상적인 상관행에 따른 계약내용으로 OOO가 청구법인을 통제한다는 근거가 될 수 없으며, 특수관계자들로부터 쟁점물품을 구매하였다고 하여 쟁점로열티가 반드시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주장

(1) 청구법인은 OOO의 기술 노하우와 기술정보를 사용하여 쟁점물품을 위탁생산 및 판매하는 대가로 쟁점로열티를 지급하였으므로, 쟁점로열티는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이다. (가)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은 청구법인도 인정하고 있다. (나)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 제2호에서 “수입물품의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약정에 따라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OOO의 자회사인 해외공급자에게 위탁생산하여 수입하는 경우, 청구법인과 해외공급자, OOO와 해외공급자 사이에 구체적으로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OOO에게 쟁점로열티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약정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청구법인과 OOO 및 해외공급자는 모두 특수관계에 있고, 청구법인과 해외공급자 간에 OOO의 기술 노하우와 기술정보를 사용하여 생산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OOO에게 쟁점로열티를 지급하기로 하는 직접적 또는 모회사인 OOO를 매개로 한 간접적 약정을 맺었기 때문에 해외공급자가 OOO의 기술 노하우와 기술정보를 사용하여 쟁점물품을 생산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취지로 거래조건성을 인정한 법원 판결(OOO지방법원 2012.5.17. 선고 2011구합5661 판결, 원고의 대법원 상고취하로 확정)이 존재한다. (다)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 제3호에서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가 아닌 자로부터 특허권 등의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 판매자에게 그 특허권 등을 사용하게 하고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OOO 소재 제3자인 해외공급자에게 위탁생산하여 수입하는 경우, 청구법인은 해외공급자에게 OOO의 기술 노하우와 기술정보를 사용하여 쟁점물품을 제조하도록 위탁하는바, 쟁점물품에는 OOO의 기술 노하우 등이 체화되어 있고(이는 청구법인도 인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에 따라 OOO로부터 기술 노하우와 기술정보를 사용하여 쟁점물품을 제조․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였으며, 쟁점계약서상 제3자에게 위탁제조 및 서면에 의한 승낙을 얻은 경우 기밀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있다는 등의 약정에 따라 해외공급자는 OOO의 승낙에 의해 쟁점물품을 위탁제조하여 청구법인에게 판매한 것이며,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대가로 쟁점로열티를 지불하고 있으므로 쟁점로열티는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이다. (라)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이하 “과세가격 결정고시”라 한다) 제8조 제2항 제4호에서 “권리사용료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 해당 권리가 결합된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조건”이 권리사용계약에 있는 경우 거래조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권고의견 4.15에서 권리사용료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물품을 구매할 수 없을 때에는 권리사용료가 물품의 판매조건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보고 있다. 쟁점계약서 제5-1-6조에서 상대방의 기술 노하우 및 기술정보를 사용해서 제조․조립을 실시한 ‘OOO’에 대해서는 “순매상고의 OOO 로열티로서 상대방 당사자에게 지불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계약서 제14-3조에서 본계약의 조건을 무시, 위반한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통지에 따라 본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계약상 청구법인이 OOO에게 약정된 쟁점로열티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쟁점계약은 해지되고, 청구법인은 OOO의 기술 노하우 및 기술정보가 사용된 쟁점물품을 제조․판매할 수 없으며, 위탁생산자인 해외공급자 역시 쟁점물품을 제조․판매할 수 없으므로 쟁점로열티는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이다. (2) 쟁점계약에는 권리사용료의 거래조건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인 라이센서가 품질관리 수준을 초과하여 쟁점물품의 생산 또는 판매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 (가) 과세가격 결정고시 제8조 제2항 제5호에서 판매자가 아닌 제3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에 거래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의 하나로 “권리허여자가 품질관리 수준을 초과하여 수출판매물품의 생산 또는 판매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조건이 권리사용계약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계약에는 OOO가 품질관리 수준을 초과하여 쟁점물품의 생산 또는 판매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 (나) 쟁점계약에서 청구법인은 OOO의 기술 노하우 및 기술정보를 사용하여 제3자에게 쟁점물품의 제조․조립을 위탁하는 경우 사전에 OOO에게 서면에 의한 승낙을 받도록 약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OOO와 협의에 따라 쟁점물품의 생산자를 OOO의 국내외 생산 자회사 또는 OOO 국내 제3자로 지정할 수 있으나 그 생산방식은 위탁제조 방식으로 한정하고 있다. (다) 쟁점계약상 OOO는 청구법인이 생산을 담당하는 물품을 결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어 결과적으로 위탁생산자인 해외공급자가 생산할 수 있는 제품군을 제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청구법인의 생산방식을 위탁제조 방식으로 한정하고 있어 쟁점물품의 구매자를 제조위탁자인 청구법인으로 지정하고 있는 것이다. (라) 쟁점계약서상 OOO는 청구법인의 회계자료를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 청구법인에 대해 내부통제감사를 실시할 수 있어 위탁생산자인 해외공급자를 간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마) 위와 같은 사정들은 EU 관세법위원회에서 제3자에게 권리사용료가 지급되었을 경우 거래조건성 여부를 판단하는 판단기준에도 해당한다.

쟁점사항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다고 보아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O 현재 OOO 지분을 보유한 OOO 자회사로서 청구법인과 OOO 업무제휴계약(원계약)을 체결하였다가, OOO 수정 업무제휴계약(쟁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쟁점계약은 OOO가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OOO의 기술지원을 받아 청구법인이 개발한 제품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이 OOO에게 로열티를 지급하고, 청구법인이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청구법인의 기술지원을 받아 OOO가 개발한 제품에 대해서는 OOO가 청구법인에게 로열티를 지급하는 상호계약이다. (나) 청구법인은 OOO의 기술 노하우 및 기술정보를 사용하는 대가로 OOO가 개발한 제품을 청구법인이 생산하는 ‘OOO’에 대해서는 순매출액의 OOO 이전에 계약된 제품에 대해서는 OOO)를, OOO의 기술지원을 받아 청구법인이 개발한 ‘OOO’에 대해서는 순매출액의 OOO 이후부터 지급하였다)를 로열티로 지급한다. 쟁점로열티의 지급대상 및 지급률은 다음 <표1>과 같다.<표1> 쟁점로열티 지급대상 및 지급률 (다) OOO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는 기술 노하우 및 기술정보는 아래 <표2>와 같다.<표2> 기술 노하우 및 기술정보 (라) 쟁점계약 제5-1-6항에서 로열티 지급대상을 “계약제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로열티 지급대상인 ‘OOO’과 관련하여 쟁점계약 제2-7-1항에서는 OOO가 청구법인으로 출장, 출향, 연수, OOO와 청구법인 간 회의 등을 통해 기본설계 리뷰, OOO의 청구법인으로의 도입 등에 관해서 OOO가 주도적인 업무지원을 실시한 ‘OOO’을 “계약제품”으로, 제2-7-3항에서는 ‘OOO’은 기술지원 형태와 그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양당사간 개별 협의하여 그 결과를 기반으로 “계약제품”으로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제5-2-1항에서는 제2-7-3항에 따라 “계약제품”으로 판정된 개발제품OOO은 제5-1-6항에 규정된 로열티 지급대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 쟁점계약 제8-3항에서 OOO 및 청구법인이 공동으로 창작한 발명, 고안 및 의장과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정보 혹은 기술 노하우에 근거해 창작된 발명, 고안 및 의장에 대해서는 양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특허를 받을 권리 및 특허권, 실용신안 등록을 받을 권리 및 실용신안권 및 의장 등록을 받을 권리 및 의장권을 OOO에 귀속시키고, 이를 청구법인이 공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에 따라 OOO 및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해외공급자, OOO 국내 소재 제3자인 해외공급자에게 쟁점물품을 위탁생산하여 수입하는데, 쟁점계약 제5-3-2항에서 OOO는 청구법인의 국내외 생산공장을 포함하여 청구법인이 생산할 OOO 개발제품 및 부품을 결정할 권리를 가지도록, 제5-3-3항에서 OOO가 결정한 청구법인 생산물품에 대하여 생산라인 마감 지원, 금형, 성형기, 프레스기, 치공구, 자동기(반자동기 포함) 등의 설비 준비지원을 OOO가 청구법인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 청구법인은 ‘OOO’의 경우 OOO로부터 기본설계를 제공받지 않고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OOO의 개발경험 등 노하우를 제공받아 개발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예시로OOO모델 등의 개발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 청구법인이 예시로 제출한 OOO 모델은 당초 OOO 소재 OOO에 공급하기 위해 개발한 OOO모델의 기술을 일부 활용하여 청구법인이 OOO 주식회사의 요구에 맞게 개발한 제품으로, 국내에 실용신안등록OOO 및 디자인등록OOO되어 있고, OOO 개발품의서에 OOO 기존 부품과 설비의 공용화를 통해 개발경쟁력 확보 및OOO 관련된 로열티 지급대상물품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원가를 계산하도록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법인 소속 기술연구소장은 OOO 처분청에 OOO 기본설계는 동일하나 검출단자부만 사양이 다르고, OOO 등의 주요 부품은 동일하여 공용으로 사용하며, OOO 상반기에 부품의 도면, 가공법, 부품에 관한 재료사양, 제품의 도면, 금형 사양 등을 서면자료 또는 구두설명 형태로 제공받았다고 확인하였다. (자)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에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서 이러한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서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약정에 따라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및 판매자가 아닌 자로부터 특허권 등의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 판매자에게 그 특허권 등을 사용하게 하고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는 권리사용료가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는 기술정보 및 기술 노하우는 사실상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및 영업비밀 등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OOO’에는 해당 특허․기술 등이 모두 체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OOO’의 경우에도 쟁점계약에 따라 기술지원 정도 및 비율 등을 감안하여 로열티 지급대상인지 여부를 개별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로열티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OOO’도 결과적으로 OOO의 기술정보 및 기술 노하우에 의해서 개발된 제품으로서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해당 특허․기술 등이 체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계약상 청구법인은 OOO의 서면 승낙 없이는 해외 생산을 할 수 없고, 청구법인이 쟁점계약 내용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쟁점계약이 파기되므로 쟁점로열티를 지급하지 않고서는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해외에 위탁생산 및 구매할 수 없어 보이는 점, 더구나 해외공급자 대부분이 청구법인 및 OOO의 자회사이고, OOO가 해외공급자들을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다고 보아 과세가격에 이를 가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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