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2.11 2014가단3944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513,5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11.부터 2014. 12.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67,513,5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11.부터 2014. 12. 27.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