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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2.11 2014가단3944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513,5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11.부터 2014. 12.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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