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질, 품질불량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범위에 대한 질의
심사 > 징수 | 내부질의-세관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징수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7-06-27
[법령질의서]제목
변질, 품질불량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범위에 대한 질의
[법령질의서]질의요지
변질, 품질불량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범위에 대한 질의
[법령질의서]상세내용
「주세법」제34조 제1항에는 ‘변질, 품질불량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환입 주류에 대하여 환급토록 규정.그러나, 수입 맥주의 ‘품질유지기한 경과’가 환급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이견이 있어 질의
[법령해석]회신부서
심사정책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7-06-27
[법령해석]회신서내용
검토의견 :
(을론 - '품질유지기한 경과' 는 실질적으로 상품성을 상실하므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환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