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2헌아36 불기소처분취소(재심)
청구인
이 ○ 자
국선대리인 변호사 유 효 석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02년 형제15362호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3. 22.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조○현 등 4인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의 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소인 조○현, 같은 이○수, 같은 이○덕은 서울 송파구청장 비서실 직원들로서, 공동하여,
2001. 11. 7. 16:00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 소재 송파구청장 비서실에서 구청장과의 면담을 위하여 구청장실로 들어가려고 하는 청구인을 집단폭행하여 전치 2주의 두부좌상 등을 가하고,
(2) 같은 박○수는 서울 송파경찰서 소속 경찰관인바,
2002. 1.경 위와 같이 청구인이 상해를 당한 사건을 담당하여 수사하면서 위 조○현 등에 대한 폭력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불공정하게 수사하여 경찰관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나.피청구인은 2002. 6. 25. 위 고소사건(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02년 형제15362호)에 관하여 범죄혐의 없음이 명백하고 동일 사건에 관하여 이미 수사가 이루어져 검사의 내사종결처분이 있다는 이유로 각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라. 위 심판청구의 사전심사를 담당한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위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기각하고 청구인에게 대리인 선임의 보정명령을 발하였으나, 청구인은 위 보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며, 따라서 위 재판부는 2002. 10. 10.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된 경우)에 의하여 위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마. 이에 청구인은 적법한 청구기간 내인 2002. 10. 14.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위 불기소처분을 다투는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9. 25.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윤영철
주심재판관 하경철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권성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김경일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주선회
재판관 전효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