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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3.09.25 2013가단10021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2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3호증, 갑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7. 19. 피고와 사이에, 고압펌프기계(70bar, 30,000L/h, 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 1개를 물품대금 6,270만 원으로 공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상 물품대금 중 2,508만 원은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잔금 3,762만원은 시운전 완료후에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 피고가 위 계약일 무렵 계약금 전액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 원고가 2012. 9. 28.경 이 사건 기계를 피고에게 납품하여 그 시운전을 일응 완료한 사실, 원고와 피고가 그 후 잔금을 3,322만 원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고, 을1호증, 을2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잔금으로 3,322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3. 3. 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기계는 그 소음과 진동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음에도 그에 관하여 필요한 보수를 원고가 해주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의 물품대금 잔금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1호증, 을2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기계의 소음과 진동이 통상 그와 같은 기계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의 정도를 초과하여 이를 사용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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