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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3. 1. 24. 선고 62다825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1(1)민,036]
판시사항

부동산의 매수자가 제3자에게 그 소유권을 신탁하여 직접 제3자 명의로 이전등기를 필한 경우에 그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소유권의 회복방법과 중간생략등기

판결요지

부동산매수인이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신탁하여 매도인으로부터 그 제3자 명의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한 경우에 그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매도인이 그 소유권의 명의를 회복하고자 할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을 대위하여 그 제3자에 대하여 신탁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 할 수 있다.

원고, 피상고인

대창무역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박병두 외 2인

원심판결
주문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대리인 변기엽의 상고이유를 차례로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논지는 다음과 같다.

원심은 피고 박병두는 원고와 소외 김현국과의 사이에 체결된 본건 부동산 매매계약의 매수인 김현국의 지위를 양수 하였으나, 매도인인 원고에게 대하여 매수인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던 중 1948. 10. 22. 원고와 새로 약정하기를 매수인인 피고 박병두가 그 채무를 1948. 11. 17.까지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먼저 이행한 피고들 명의의 본건 소유권 이전등기를 원상대로 원고에게 환원시키기로 하였다는 사실과, 피고 박병두는 약정기일까지 약정한 내용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들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원심은 “차 인정사실을 분석한다면 금일 현재로 환원 운운의 약관은 피고 박병두가 1948. 11. 17.까지에 위 1948. 10. 22.에 약정된 의무 이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매매의 효력을 상실케하고 원고로부터 선이행을 받은 소유권 이전등기는 원고 명의로 회복하기로 한다는 실권약관부의 약정이라고 해석할수 밖에 없다”라고 판시하였으나 이 해석의 취지가 사실인정을 의미하는 것인지 또는 인정된 사실을 기초로 추측할수 있다는 것인지 의미가 분명하지 아니하며, 만일 그것이 후자의 의미라면 실권약관인가 아닌가는 살실인정 문제이므로 원심판시는 채증방법과 심리미진의 위법을 범한 것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판시한 내용은 요컨대 매수인인 피고 박병두가 1948. 11. 17.까지 약정된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원고가 먼저 피고들에게 옮겨준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원고 앞으로 환원시키기로 하였는데, 피고 박병두가 그 기일을 어겼으므로 피고들은 약정대로 그들 앞으로 있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를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것을 제차 이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논지가 공격하는 대목을 덧붙인데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논지가 공격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 원심판결의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라 할것이므로, 그 취지가 본명하지 아니하건 또는 사실인정 문제를 법률 문제로 다루었건 원심판시에 채증방법이나 심리방법에 잘못이 있다고는 볼수없다. 논지는 상고인들의 독자적 견해이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논지는 원심이 중간등기생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것이다 즉 원심이 인정한 사실대로 한다면 원고는 피고 박병두와 다른 피고 두 사람 사이의 법률관계를 신탁관계로 보고 원고는 자기 앞으로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명의를 회복하기 위하여 신탁자인 박병두를 대위하여 피고들 사이의 신탁계약을 해제한 것이므로 박병두가 이 해제로 인한 중간등기생략에 관하여 동의나 승낙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신탁해제로 인한 권리귀속은 한번 피고 박병두에게로 귀속되었다가 다시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은 이러한 점에 관하여 유의하여야 될 터인데 피고 강지영 및 백춘례로부터 피고 박병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원고에게 회복을 시인하는 판시를 한 허물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의 소유권을 매수한 사람이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그 소유권을 신탁하여 그 제3자 명의로 매도인으로부터 직접 소유권이 이전된 양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한 경우에 그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매도인이 그 소유권명의를 회복하려 할 때에는 매도인은 대위에 의하여 매수인과 제3자와의 사이의 신탁계약을 해제하고 나아가 매수인이 그 제3자에게 대하여 가지는 신탁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 행사함으로써 자기와 제3자와의 사이에 경유된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피고 강지영 및 백춘례에게 대하여 원고의 직접적인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인용한 것은 위에서 설명한 취지에서 정당하고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속한다 논지는 나아가 신탁해제는 물권행위이므로 대위행사가 될 수 없다고 원심에서 피고들이 항변하였는데 원심은 이 점에 대하여 판단을 빠뜨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위에서 자세히 본바와 같이 원심이 그 판시에서 원고가 그 소유권회복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신탁자인 박병두의 다른 피고들에게 대한 신탁계약상의 해제권을 대위 행사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이상 간접적으로는 논지가 말하는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다한 셈이라고 보아야 될 것이다 논지도 이유없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본건 상고이유는 모두 그 이유없으므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민복기(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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