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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부산지법 2001. 2. 13. 선고 99가합16425 판결 : 항소(일부변경), 상고
[손해배상(의)][하집2001-1,137]
판시사항

[1]임산부에 대한 양수염색체검사의 시행 과정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2]의사의 과실로 태아의 기형 사실을 미리 알아내지 못한 경우, 의사는 부모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임산부의 산전진료를 담당한 의사가 혈액검사를 시행한 결과 다운증후군과 개방형 신경관결손 모두에 양성반응이 나타나자 임산부에게 정밀검사를 받을 것을 적극 권유하여 다른 병원에 양수염색체검사를 의뢰하였다면 그 취지를 직접 검사시행자인 의사에게 보다 명백하게 알려 주어야 함에도 통상의 예에 따라 기계적·형식적으로 양수염색체검사를 의뢰하였을 뿐이었고, 이에 따라 검사시행자인 의사도 임산부의 특수사정을 염두에 두고 보다 주의를 기울여 판독하지 않음으로써 염색체 이상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 위 의사들은 임산부에 대한 양수염색체검사의 시행 과정에서 의사에게 요구되는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본 사례.

[2]태아의 기형 여부 검사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로 인하여 기형 사실을 미리 알아내지 못한 채 기형아를 출산하였다면, 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중절사유가 되지 아니하여 부모의 적법한 낙태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어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인정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모는 태아가 정상아로 출생할 것으로 잘못 신뢰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장래 있을 행복한 가정생활을 꿈꾸고 있었는데 위 신뢰에 어긋나게 태아가 기형아로 출생함으로써 위와 같이 구체적으로 내용 및 형태가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는 행복추구권이 침해당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할 것이므로, 의사는 부모가 입은 위 정신적 고통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호철)

피고

의료법인 은성의료재단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익)

주문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8. 31.부터 2001. 2.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를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 사실

가.소외 1은 원고 1, 2를 부모로 하여 1997. 8. 9. 부산 동구 소재 병원 1(원장 소외 2)에서 출생하였으나 출생 직후 7번 염색체의 결손으로 인한 기형증상을 나타내고 있는 여아이고, 한편, 피고 1은 위 병원 1 소속 산부인과 과장으로서 원고 1의 산전진료를 담당한 의사이며, 피고 2는 피고 의료법인 은성의료재단 산하 병원 2의 임상병리과 과장으로서 피고 1의 의뢰에 따라 원고 1의 양수를 재료로 하여 태아인 소외 1의 염색체 이상 유무를 검사한 의사이다.

나.원고 1은 1995. 11. 4. 원고 2와 결혼하여 생활하여 오던 중 1996. 12.경 임신을 하였고 그 후 1997. 1. 25. 병원 1에 내원하여 피고 1로부터 진료를 받은 결과, 임신 11주 5일 정도이고, 태아에게 별 이상은 없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그 뒤 임신 5개월쯤인 1997. 3. 11. 병원 1에 내원하여 피고 1의 지시에 의하여 임산부에 대하여 으레 실시하는 다운증후군(Down 주1) syndrome) 주2) 과 개방형 신경결손증(open spina 주3) bifida) 주4) 주5) 을 확인하기 위한 혈액검사결과 모두 양성반응이 나오자 피고 1의 권유에 따라 1997. 3. 26. 병원 1에 검사료 80만 원을 지급하고 양수천자방법에 의한 염색체검사를 신청함으로써 같은 날 원고 1에게서 채취된 양수 20cc가 담긴 특수용기가 염색체검사의뢰지와 함께 병원 주6) 2 주7) 주8) 주9) 에 보내어졌다.

다.이에 위 병원 2의 임상병리과 과장인 피고 2는 위 보내온 원고 1의 양수를 가지고 양수염색체검사의 통상적 방법에 따라 ① 세포배양조직단계, ② 세포주기를 분열하여 중기에서 정지시켜 염색체를 얻기 위한 Colcemid처리단계, ③ 얻어진 세포를 저장하여 염류용액으로 팽창시키는 저장처리단계, ④ 팽창된 세포를 고정하는 고정처리단계 ⑤ 표본제작단계의 순차적 과정을 거쳐 목적하는 바의 세포를 얻은 다음 이를 슬라이드에 떨어뜨려 46개의 염색체를 흩고 이어 이들 46개의 염색체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모니터에 짝을 이루는 2개의 염색체를 찾아 2개씩 합계 23조를 만든 후 1번에서 22번까지의 염색체 및 성염색체를 차례로 배열하여 놓고 각 염색체의 수적 이상 유무, 구조적 이상 유무 등을 육안으로 관찰한바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고 그 결과를 1997. 4. 10. 병원 1에 통보하였으며 한편, 원고 1은 1997. 4. 15. 병원 1에 전화연락을 하여 위 판독결과를 통보받게 되었다.

라.그리하여 원고 1은 태아에 기형이상이 없음을 확인받자 병원 1에 내원하며 피고 1로부터 정기적 산전진찰을 받아오던 중 1997. 7.초 임신 8개월에 들어서 내원하여 받은 초음파검사결과 태아발육부전증 소견을 보이므로 1997. 7. 15. 내원하여 방사선과에서 정밀초음파검사를 받은 결과 역시 태아발육부전증소견을 보이자 피고 1의 권유에 따라 안정을 취하였고 그 후 1997. 7. 29. 내원하여 받은 비수축성 태아심음검사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었으며 1997. 8. 5. 내원하여 받은 초음파검사결과 또다시 태아발육부전증과 양수과소증을 보였으나 그 때는 이미 임신 37주 1일이어서 피고 1로부터 3일 후에 내원하여 검사하여 보고나서 유도분만을 고려하자는 이야기를 듣고 귀가하였다가 3일 후인 1997. 8. 8. 내원하여 받은 비수축검사결과 반응이 없어 피고 1의 지시에 따라 곧바로 입원하여 있던 중 다음날인 1997. 8. 9. 06:40경 분만진통이 시작되어 분만에 들어갔는데 분만 진행이 계속되지 않고 태아의 가사상태가 염려되어 1997. 8. 9. 17:48경 제왕절개술로 소외 1을 출산하였다.

마.소외 1은 출생 당시 이형의 얼굴(dysmorphic face)을 보이고 저혈당(hypoglycemia)을 나타낼 뿐더러 1.8kg의 저체중(low birth weight)인 등 상태가 좋지 아니하므로 곧바로 인큐베이터에 넣어져 집중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하여 1997. 8. 28. 부산대학교병원으로 전원되었고 거기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인 1997. 9. 5. 다시 염색체검사가 신청되어져 이번에는 소외 1의 혈액이 채취되어져 그를 재료로 한 염색체검사가 시행된 결과 1997. 9. 23. 소외 1의 7번 염색체의 장완 중 34번띠(34q)이하가 주10) 결실(Deletion) 주11) 주12) 주13) 주14) 되어 있음이 보고되었는데 그 후 원고 1은 소외 1을 퇴원시킨 뒤 외래를 부산대학교병원에 다니면서 진료를 받던 중인 1997. 9. 30. 위 병원 소아과 박재홍교수로부터 소외 1이 위와 같이 7번 염색체의 장완결손이 있고 그로 인하여 Williams syndrome으로 통칭되는 저지능, 얼굴이상, 사지이상, 심혈관계 이상, 근골격계 이상, 요로계 이상 등의 증상을 겪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위와 같은 이야기대로 소외 1은 생후 3년 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정상아에 비하여 체중이 현저히 적고 아예 말을 못할 뿐더러 걷지나 기지도 못하고 있어 계속 특수치료를 받고 있다.

바.기형아 진단의 방법으로는 출생 후에는 혈액을 채취하여 혈액 중의 세포를 배양 염색체를 분리하여 관찰하여 기형아인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으나, 아직 출생하지 않은 태아인 경우에는 방사선이나 초음파 또는 태아경으로 관찰하는 방법 이외에 모체의 혈액 중의 일정물질을 측정하여 태아기형을 예측하는 간접적 방법과 양수천자 또는 융모세포채취를 이용한 세포배양이나 생화학적 검사를 하는 직접적 방법이 있고, 모체의 혈액을 검사하는 방법에는 AFP검사, hCG검사, uE3검사 등이 있는데 이들 간접적인 방법으로는 태아의 기형아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워 태아의 염색체이상질환의 확진을 위해서는 양수천자검사가 이용되는바 양수천자검사는 임신 16주부터 20주 사이에 복벽을 통하여 양수를 채취하여 세포를 배양하거나 생화학적 물질을 측정하여 유전적 질환이나 기형을 진단하는 방법으로 정확도는 99% 이상이다.

(증거)갑 제2호증 내지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을 제5호증, 이 법원의 2000. 8. 12.자, 2000. 10. 20.자 각 현장검증결과,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원고 1 본인신문결과, 변론의 전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담당하는 의사에게는 그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가 요구되고, 따라서 의사로서는 환자의 상태에 충분히 주의하고 진료 당시의 의학적 지식에 입각하여 그 치료방법의 효과와 부작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그 치료를 실시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주의의무는 임상병리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의사가 환자에 대하여 어떤 검사를 하여 그 검사결과를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할 것이다.

나.이에 따라 피고 1이 의뢰하고 피고 2가 시행한 원고 1에 대한 양수염색체검사가 위에서 본 의사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인가 여부를 보건대 1항에서 본 바에 의하면, 양수염색체검사는 ① 양수채취, ② 채취한 양수에서 목적세포의 추출, ③ 목적세포에서의 염색체추출, ④ 추출된 염색체를 컴퓨터를 이용한 배열, ⑤ 판독으로 그 과정이 크게 나뉘어지는데, 위 5개의 과정 중 ① 내지 ④가 잘못되었음을 발견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양수염색체검사에 있어 위 피고들의 과실 여부는 ⑤ 판독과정에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위 ⑤ 판독과정은 컴퓨터 모니터에 일렬로 배열된 23조의 염색체를 두고 어떤 기계적, 전자적 장치를 작동시켜 그 이상 유무를 자동적으로 판독하는 것이 아니라(그렇게 할 수도 없다) 어디까지나 육안으로 판독하는 사실, 따라서 다운증후군과 같이 특정염색체가 통상의 2개보다 1개 더 있는가는 얼마든지 손쉽게 판독할 수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7번 염색체의 장완 중 34번띠 이하의 결실 여부는 좀처럼 눈여겨 보지 아니하면 판독하기가 쉽지 않은 사실, 더구나 아이가 출생한 후 혈액을 채취하여 하는 염색체검사에 비하여 산모의 양수를 채취하여 하는 염색체검사는 목적세포의 핵이 작기 때문에 컴퓨터 모니터에 나타나는 염색체의 선명도가 떨어지므로 판독의 정확도가 다소 낮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양수염색체검사의 판독결과가 결과적으로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잘못이 염색체의 장·단완 중 띠 일부가 결실되는 것과 같이 미세한 결함이라면 그 자체만으로 담당의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1항의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1은 원고 1을 정기적으로 산전진찰을 하던 중 으레 임산부에 대하여 실시하는 혈액검사를 위 원고에게 시행한 결과 다운증후군과 개방형 신경관결손 모두에 양성반응이 나타나서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양수염색체검사를 위 원고에게 적극 권유하여 시행하게 되었다면 그 취지를 직접 검사시행자인 피고 2에게 보다 명백하게 알려 주어야 함에도 통상의 예에 따라 기계적, 형식적으로 양수염색체검사를 의뢰하였을 뿐이었고 이에 따라 피고 2도 원고 1이 처한 위와 같은 특수사정을 도외시한 채 컴퓨터 모니터에 배열된 23조의 염색체를 흩어 봄으로써 7번 염색체의 장완 중 34번 띠 이하 결실을 발견하지 못한 점, 나아가 피고 1은 위 양수염색체검사결과가 정상이라고 피고 2로부터 통보받은 후에도 원고 1을 계속 정기적으로 산전진찰을 하였는바 그 시 태아발육부전증이 나타나고 있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 피고 2에게 다시 한 번 정밀하게 판독하도록 요청할 여지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만약 위 피고들 특히 피고 2가 원고 1의 특수사정을 염두에 두고 보다 주의를 기울여 판독하였더라면 7번 염색체의 장완 중 34번 띠 이하 결실을 발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지극히 어려운 것은 아닌 점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1, 2는 원고 1에 대한 양수염색체검사의 판독과정에서 위에서 본 의사로서의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다.그러므로 원고들은 피고 1, 2의 위 과실로 인하여 기형아로 태어날 것이 분명한 소외 1이 정상아로 출생할 것으로 잘못 신뢰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장래 있을 행복한 가정생활을 꿈꾸고 있었는데 위 신뢰에 어긋나게 소외 1이 기형아로 출생함으로써 위와 같이 구체적으로 내용 및 형태가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는 행복추구권이 침해당하여 커다란 정신적 고통(소외 1이 위와 같은 염색체이상으로 인한 기형아임을 원고들이 사전에 알았다고 하더라도 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중절사유는 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의 적법한 낙태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는 만큼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인정할 수 없다.)을 입었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들은 각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의료법인 은성의료재단은 피고 2의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원고들이 입은 위 정신적 고통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들은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위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나아가 그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이 사건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앞으로의 예상경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지급할 금액은 각 금 2,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9. 8. 31.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01. 2. 13.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학수(재판장) 김광섭 이민수

주1) 원고는 이 사건 1차 사고당시 상황이 시합겨루기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증인 박신준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1차 사고당시 상황은 연습겨루기였음이 인정될 뿐이다.

주2) 다운증후군은 사람의 46개 염색체 중 제21번 염색체의 수가 1개 더 많아짐으로써 나타나는 질환으로 반드시 21번 염색체가 3개가 되는 경우 이외에도 21번 염색체의 일부분이 다른 염색체의 일부분과 교환이 되는 translocation형등의 다른 염색체 이상에서도 볼 수 있는바, 염색체 이상질환 중에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외관상 특징은 눈꼬리가 위로 치켜져 있고 눈꺼풀이 뚜꺼우며 콧등이 낮은 특징적인 얼굴 모습, 근육의 긴장도가 저하되고 젖을 빠는 힘과 울음소리가 약하며 손바닥의 좌우를 가르는 한 줄의 손금 등이다. 발현 증상은 대개 지능이 저하되고 여러가지 종류의 선천성 심장기형을 많이 동반한다.

주3) 원고는 이 사건 1차 사고당시 상황이 시합겨루기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증인 박신준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1차 사고당시 상황은 연습겨루기였음이 인정될 뿐이다.

주4) 다운증후군은 사람의 46개 염색체 중 제21번 염색체의 수가 1개 더 많아짐으로써 나타나는 질환으로 반드시 21번 염색체가 3개가 되는 경우 이외에도 21번 염색체의 일부분이 다른 염색체의 일부분과 교환이 되는 translocation형등의 다른 염색체 이상에서도 볼 수 있는바, 염색체 이상질환 중에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외관상 특징은 눈꼬리가 위로 치켜져 있고 눈꺼풀이 뚜꺼우며 콧등이 낮은 특징적인 얼굴 모습, 근육의 긴장도가 저하되고 젖을 빠는 힘과 울음소리가 약하며 손바닥의 좌우를 가르는 한 줄의 손금 등이다. 발현 증상은 대개 지능이 저하되고 여러가지 종류의 선천성 심장기형을 많이 동반한다.

주5) 척추이분증이라고도 하는데 척추 발생상의 결함으로 척추의 융합이 안된 신경관형성의 선천적 기형을 말한다. 따라서 척추의 뒤쪽은 텅빈 공간으로 남게 되고 그 안에 존재하는 척수는 보호물이 없이 외부로 노출된 상태가 된다. 척추골의 결함만 있는 spina bifida occulta와 척추골의 결함뿐만 아니라 척추 내용물의 전위와 척추를 덮고 있는 피부결함 등을 동반한 spina bifida aperta로 분류한다.

주6) 원고는 이 사건 1차 사고당시 상황이 시합겨루기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증인 박신준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1차 사고당시 상황은 연습겨루기였음이 인정될 뿐이다.

주7) 다운증후군은 사람의 46개 염색체 중 제21번 염색체의 수가 1개 더 많아짐으로써 나타나는 질환으로 반드시 21번 염색체가 3개가 되는 경우 이외에도 21번 염색체의 일부분이 다른 염색체의 일부분과 교환이 되는 translocation형등의 다른 염색체 이상에서도 볼 수 있는바, 염색체 이상질환 중에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외관상 특징은 눈꼬리가 위로 치켜져 있고 눈꺼풀이 뚜꺼우며 콧등이 낮은 특징적인 얼굴 모습, 근육의 긴장도가 저하되고 젖을 빠는 힘과 울음소리가 약하며 손바닥의 좌우를 가르는 한 줄의 손금 등이다. 발현 증상은 대개 지능이 저하되고 여러가지 종류의 선천성 심장기형을 많이 동반한다.

주8) 척추이분증이라고도 하는데 척추 발생상의 결함으로 척추의 융합이 안된 신경관형성의 선천적 기형을 말한다. 따라서 척추의 뒤쪽은 텅빈 공간으로 남게 되고 그 안에 존재하는 척수는 보호물이 없이 외부로 노출된 상태가 된다. 척추골의 결함만 있는 spina bifida occulta와 척추골의 결함뿐만 아니라 척추 내용물의 전위와 척추를 덮고 있는 피부결함 등을 동반한 spina bifida aperta로 분류한다.

주9) 병원 1과 피고 의료법인 은성의료재단 산하 병원 2는 사실상 소외 2의 출연에 의하여 설립된 병원으로서 병원 1은 산부인과 전문병원이기 때문에 임상병리를 전문적으로 할 수 없어 이 사건과 같이 고도의 기술, 설비를 요하는 염색체검사는 의뢰만 받고 그 실시는 병원 2에 보내어 한다.

주10) 원고는 이 사건 1차 사고당시 상황이 시합겨루기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증인 박신준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1차 사고당시 상황은 연습겨루기였음이 인정될 뿐이다.

주11) 다운증후군은 사람의 46개 염색체 중 제21번 염색체의 수가 1개 더 많아짐으로써 나타나는 질환으로 반드시 21번 염색체가 3개가 되는 경우 이외에도 21번 염색체의 일부분이 다른 염색체의 일부분과 교환이 되는 translocation형등의 다른 염색체 이상에서도 볼 수 있는바, 염색체 이상질환 중에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외관상 특징은 눈꼬리가 위로 치켜져 있고 눈꺼풀이 뚜꺼우며 콧등이 낮은 특징적인 얼굴 모습, 근육의 긴장도가 저하되고 젖을 빠는 힘과 울음소리가 약하며 손바닥의 좌우를 가르는 한 줄의 손금 등이다. 발현 증상은 대개 지능이 저하되고 여러가지 종류의 선천성 심장기형을 많이 동반한다.

주12) 척추이분증이라고도 하는데 척추 발생상의 결함으로 척추의 융합이 안된 신경관형성의 선천적 기형을 말한다. 따라서 척추의 뒤쪽은 텅빈 공간으로 남게 되고 그 안에 존재하는 척수는 보호물이 없이 외부로 노출된 상태가 된다. 척추골의 결함만 있는 spina bifida occulta와 척추골의 결함뿐만 아니라 척추 내용물의 전위와 척추를 덮고 있는 피부결함 등을 동반한 spina bifida aperta로 분류한다.

주13) 병원 1과 피고 의료법인 은성의료재단 산하 병원 2는 사실상 소외 2의 출연에 의하여 설립된 병원으로서 병원 1은 산부인과 전문병원이기 때문에 임상병리를 전문적으로 할 수 없어 이 사건과 같이 고도의 기술, 설비를 요하는 염색체검사는 의뢰만 받고 그 실시는 병원 2에 보내어 한다.

주14) 개개의 염색체는 아랫부분과 윗부분으로 구별되는바 윗부분을 단완(p), 아랫부분을 장완(q)이라 하고 위 단완과 장완은 여러 개의 띠(band)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 띠들 중 일부가 잘려져 나가 없는 것을 결실(Deletion)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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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2001.9.14.선고 2001나3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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