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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15 2020노63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편취 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나, 경찰관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범죄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동종 무전 취식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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