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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자개설 세금우대통장 중 나머지를 일반통장으로 전환시 세금우대적용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3-994 | 조특 | 1994-04-04
문서번호

법인46013-994 (1994.04.04)

세목

조특

요 지

동일자 개설 세금우대통장 중 하나를 세금우대통장으로 선택하고 나머지는 세금우대계좌를 해지함과 동시에 일반통장으로 전환한 경우, 세금우대계좌 해지사실과 세금우대 배제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받아 세금우대 받고자 하는 통장이 개설된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적용함

회 신

동일자에 개설한 세금우대종합통장중 하나를 세금우대적용대상으로 선택하고 나머지통장에 대하여는 세금우대계좌를 해지함과 동시에 일반통장으로 전환한 경우 당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세금우대계좌 해지사실과 개설일부터 해지일까지의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우대 배제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받아 세금우대적용을 받고자 하는 통장이 개설된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통장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의 세금우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동년 동일자로 A은행에는 정기적금형태, B투자신탁회사에는 정기예금형태의 세금우대통장을 중복개설하였는바, 그후 1인1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적용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여 A은행의 정기적금을 일반적금으로 전환하였을 경우

B투자신탁에 개설한 정기예금형태의 세금우대통장은 세금우대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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