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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13 2018가단12255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5.부터 2019. 2.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2007. 9. 27.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로서 그 사이에 자녀 D(남, 2009년생), E(남, 2013년생), F(남, 2017년생)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C과 2017년경부터 2018. 6.경까지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상당한 기간 C과 성관계를 하는 등 불륜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피고의 이러한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의 혼인 관계가 침해되었거나 그 유지가 방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C을 만날 당시 원고와 C 사이에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파탄난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 및 정도, 원고와 C의 혼인 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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