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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9. 2. 26. 선고 4291민상471 판결
[가옥명도][집7민,057]
판시사항

변론에서의 판결선고기일 고지와 재연하지 아니한 당사자에 대한 효력

판결요지

판결의 선고는 당사자가 재정하지 아니하여도 할 수 있으므로 법원이 적법하게 변론을 진행한 후 이를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고지한 때에는 재정하지 아니한 당사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정희진

원심판결
이유

판결의 언도는 당사자가 재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원이 적법하게 변론을 진행한 후 이를 종결하고 판결언도 기일을 고지한 때에는 재정하지 아니한 당사자에게도 그 효력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여사한 당사자에 대하여 판결언도 기일의 소환장을 송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이를 위법이라 할 수 없다 본건에 있어서 일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심 변론기일의 소환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출정치 아니하고 동 기일의 변경을신청하였으나 원심은 이를 허용치 아니하고 출석한 당사자에게 변론을 명하여 심리한 후 이를 종결하고 판결언도 기일을 지정 고지하고 그 기일소환장을 피고에게 송달 아니하였음을 규찰할 수 있는 바 이는 전 설시와 같이 소호도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배정현 고재호 변옥주 한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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