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59. 2. 26. 선고 4291민상471 판결
[가옥명도][집7민,057]
판시사항
변론에서의 판결선고기일 고지와 재연하지 아니한 당사자에 대한 효력
판결요지
판결의 선고는 당사자가 재정하지 아니하여도 할 수 있으므로 법원이 적법하게 변론을 진행한 후 이를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고지한 때에는 재정하지 아니한 당사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정희진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58. 5. 26. 선고 58민공181 판결
이유
판결의 언도는 당사자가 재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원이 적법하게 변론을 진행한 후 이를 종결하고 판결언도 기일을 고지한 때에는 재정하지 아니한 당사자에게도 그 효력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여사한 당사자에 대하여 판결언도 기일의 소환장을 송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이를 위법이라 할 수 없다 본건에 있어서 일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심 변론기일의 소환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출정치 아니하고 동 기일의 변경을신청하였으나 원심은 이를 허용치 아니하고 출석한 당사자에게 변론을 명하여 심리한 후 이를 종결하고 판결언도 기일을 지정 고지하고 그 기일소환장을 피고에게 송달 아니하였음을 규찰할 수 있는 바 이는 전 설시와 같이 소호도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기타문서
-기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