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11.12 2020가단403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084,461원과 2020. 2. 2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084,461원과 2020. 2. 2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