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아진교통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호민)
변론종결
2017. 11. 22.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2. 16. 원고 아진교통 주식회사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5부노227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사용자는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부여하여 급여를 지급할 수 있고, 원고 회사가 원고 3에게 지급한 급여 수준이 일반 근로자의 급여 수준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할 정도로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 회사의 원고 3에 대한 급여 등의 지급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2) 피고와 참가인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회사의 원고 3에 대한 급여 지급행위는 노동조합법 제24조 제2항 에서 금지하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행위에 해당한다.
나) 원고 회사의 위 급여 지급행위를 노동조합법 제24조 제4항 의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급여 지급행위라 보더라도, 원고 회사는 원고 3에게 일반 근로자의 통상적인 급여 수준보다 현저하게 과다한 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다) 또한 원고 회사는 원고 지부에만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부여하고, 참가인에 대하여는 이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사용자의 중립의무를 위반하여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하였으므로 이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2의 다.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아래에서 제6행부터 제8면 표 아래 제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6) 원고 3이 원고 지부의 지부장으로 취임하여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된 2014. 9.부터 2015. 8.까지(이하 ‘이 사건 기간’이라 한다) 원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및 상여 합계액은 총 49,584,369원(급여 37,404,369원 + 상여 주1) 12,180,000원) 이고, 월 평균 금액은 4,132,030원(= 49,584,369원/12개월,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다.
7) 원고 3이 근로시간 면제자가 아닐 경우 원고 회사의 급여체계 상 운전직 4호봉에 해당하는데,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기간 동안 운전직 4호봉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1인당 평균 총 급여 및 상여의 합계액은 45,845,311원(갑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운전직 4호봉 근로자 전체에 대한 월별 총 급여를 해당 월별로 근무한 인원수로 나누어서 월별 1인당 평균 급여를 산출한 다음 이 사건 기간 동안의 월별 1인당 평균 급여를 모두 더하여 이 사건 기간 동안의 1인당 평균 총 급여를 산정하면 36,143,151원이 된다. 갑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운전직 4호봉 근로자에 대한 상여 역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 기간 동안의 1인당 평균 총 상여로 산정하면 9,702,160원이 된다. 위와 같이 산정된 이 사건 기간 동안의 1인당 평균 총 급여 및 상여를 합산한 금액이 주2) 45,845,311원이다) 이고, 월 평균 금액은 3,820,442원(= 45,845,311원/12개월)이다. 이 사건 기간 동안 원고 회사가 원고 3, 고액을 수령한 일부 운전직 4호봉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 및 상여는 다음과 같다.
〈원고 3 및 일부 4호봉 운전직 근로자 급여 및 상여 합계액(2014. 9. ~ 2015. 8.) 비교표〉
(단위 : 원) | ||||
구분 | 원고 3 | 소외 1 | 소외 2 | 소외 3 |
총 급여 | 37,404,369 | 39,943,653 | 39,723,414 | 39,391,615 |
상여 | 12,180,000 | 9,743,096 | 9,743,096 | 9,743,096 |
합계 | 49,584,369 | 49,686,749 | 49,466,5100 | 49,134,711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7, 16, 17, 20 내지 25호증, 을 제1호증의 1,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주3) 관련법리
단순히 노조전임자에 불과할 뿐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된 바 없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부당노동행위가 되지만,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근로시간 면제자로 하여금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근로시간을 면제받아 경제적인 손실 없이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근로시간 면제 제도 본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단체협약 등 노사 간 합의에 의한 경우라도 타당한 근거 없이 과다하게 책정된 급여를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단서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 행위나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행위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
여기서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급여 지급이 과다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시간 면제자가 받은 급여 수준이나 지급 기준이 그가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되지 아니하고 일반 근로자로 근로하였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동종 혹은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동일 또는 유사 직급·호봉의 일반 근로자의 통상 근로시간과 근로조건 등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이나 지급 기준을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할 정도로 과다한지 등의 사정을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위와 같은 노동조합법 관련 규정의 형식이나 내용, 그 입법 목적, 다른 부당노동행위 유형과 구별되는 특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 행위 또는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행위에서 부당노동행위 의사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단서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아님을 인식하면서도 급여 지원 행위 혹은 운영비 원조 행위를 하는 것 자체로 인정할 수 있고, 지배·개입의 적극적·구체적인 의도나 동기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는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과다한 급여를 지급한 것이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 행위나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행위로 위법한지 여부
원고 3은 원고 지부와 원고 회사 사이의 합의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되었으므로 원고 회사가 원고 3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 자체가 노동조합법 제24조 제2항 에 위반하는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으로 볼 수는 없다.
3)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단서의 허용 범위를 벗어나는 급여 지급인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채택한 증거,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회사가 근로시간 면제자인 원고 3에게 그가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근로하였을 운전직 4호봉 근로자의 급여 수준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할 정도로 과다한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매년 급여 상승율에 따른 급여 상승분이 발생하는 점, 기간에 따라 근로자의 경력, 예산, 급여정책, 지급 기준, 지급 항목 등 급여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급여 지급이 과다한지 여부의 판단기준은 근로시간 면제자가 근로시간 면제자로 되기 이전에 일반근로자로서 받았던 자신의 임금 수준이라 보기 어렵고, 근로시간 면제자로서 급여를 받은 기간과 동일한 기간 동안 그가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되지 아니하였다면 지급받았을 금액, 즉 위 같은 기간 동안 그가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되지 아니하였다면 담당하였을 업무와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동일 직급·호봉의 일반 근로자의 급여 수준이 가장 유효·적절한 비교대상이라 봄이 타당하다. 또한 근로시간 면제자와 원고 회사의 일반 운전직 근로자들은 그 업무의 본질상 무사고포상금 등 각종 급여 지급 항목에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대한 급여 지급이 과다한지 여부는 근로시간 면제자와 일반 근로자의 총 급여액과 상여액의 합계액을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고 총 급여를 구성하는 개별항목의 차이를 고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 3이 근로시간 면제자로서 지급받은 급여가 과다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원고 3이 근로시간 면제자로서 근무한 이 사건 기간 동안 지급받은 총 급여 및 상여의 합계액과 위 같은 기간 원고 회사 운전직 4호봉 근로자들의 총 급여 및 상여의 합계액의 수준을 비교하여야 한다.
나) 원고 3이 이 사건 기간 동안 원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급여와 상여의 합계액은 총 49,584,369원으로, 월 평균 4,132,030원을 지급받았다. 같은 기간 동안 원고 회사의 운전직 4호봉 근로자의 전체 급여 및 상여 합계액의 평균은 45,845,311원이고, 월 평균 금액은 3,820,442원으로, 원고 3의 위 급여 및 상여 합계액과는 월 평균 311,588원의 차이가 존재한다.
그러나 원고 회사의 운전직 4호봉 근로자 중에는 이 사건 기간 동안 원고 3이 지급받은 급여 수준보다 더 많은 급여 등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존재하는 점, 일부 운전직 4호봉 근로자들과 원고 3의 급여 수준의 차이도 불과 연 117,859원(월 9,821원) 또는 연 449,658원(월 37,471원)에 그치는 점,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따라 일반적인 운전직 4호봉 근로자간에도 상당한 급여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회사가 원고 3에게 지급한 급여 수준이 원고 3이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되지 아니하고 일반 운전직 4호봉 근로자로 근로하였다면 원고 회사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할 정도로 과다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고와 참가인은 원고 회사가 원고 3에게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의 ‘소정 근로시간’인 연 2,080시간을 초과한 연 3,000시간을 근로제공의무 면제시간으로 부여한 것 자체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노동조합법 제24조 제4항 에서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임금의 손실 없이 근로시간 면제대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한 취지는 궁극적으로 노동조합의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려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하여 면제가 허용되는 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소정 근로시간에 한정할 경우 일반 근로자로 근무할 경우와 비교하여 임금의 손실이 불가피할 수 있으므로 면제할 수 있는 근로시간을 위 소정 근로시간에 한정할 것은 아니다. 원고 회사가 원고 3에게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제공의무 면제한도를 부여한 것만으로 곧바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갑 제4호증의 8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시간 면제제도와 관련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현안질의 과정에서 고용노동부 측은 근로시간 면제자의 급여에 대하여 ‘근로면제시간이 얼마니까 그 시간별로 시급을 곱해서 지급하라는 것이 아니라, 급여가 당해 사업장에서 통상적으로 근로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정상적 수준이라면 무방하다’는 취지로 답하였음을 알 수 있고, 근로시간 면제한도는 당해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하여 임금의 손실 없이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는 시간적 범위를 설정한 것에 불과한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사간에 특별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근로시간 면제시간 중 실제 사용 시간 및 내역에 대한 사용자의 사전적·사후적 통제가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급여 지급의 전제가 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노사간 합의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부여된 근로시간 면제한도가 당해 사업장에 부여된 총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당해 근로시간 면제자의 급여 수준이 그가 근로시간 면제자가 아닌 경우 지급받았을 통상적인 급여 수준에 비해 과다하지 않다면 그에게 부여된 근로시간 면제한도 자체가 일반 근로자의 통상적인 근로시간보다 다소 많다 하여 이를 부당노동행위라 보기 어렵다. 원고 회사가 원고 3에게 부여한 연 3,000시간의 근로시간 면제한도가 원고 회사의 운전직 4호봉 근로자의 통상적인 근로시간보다 다소 많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근로시간 면제한도는 원고 지부에 적용되는 총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원고 3이 지급받은 급여가 운전직 4호봉 근로자의 통상적인 급여 수준에 비하여 과다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회사의 원고 3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한도 부여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근로시간 면제자의 근로시간 면제시간의 사용 내역에 대한 제출의무나 사용자의 이에 대한 확인의무, 근로시간 면제시간의 적합한 사용 여부에 관한 입증 책임 등에 관하여 법령에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그에 대하여는 노사간에 근로시간 면제제도의 취지, 효율적 관리, 노사별 관리업무의 특성과 관리의 효율성·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풀타임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위해서 당해 근로시간 면제자의 면제시간 사용 내역 및 업무내용 등을 반드시 회사에 통보할 의무가 있다거나 회사가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 회사와 원고 지부는 근로시간 면제자의 근로시간 면제시간의 사용 내역에 대한 사용자 측의 사전·사후적 통제에 관하여 단체협약, 임금협정 등에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달리 이에 관하여 원고 회사와 원고 지부 사이에 어떠한 합의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 회사가 원고 3의 근로시간 면제시간 중 실제 사용 시간 및 사용 내역에 관하여 확인하지 않았고 원고 3 역시 이를 원고 회사에 통보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원고 회사의 원고 3에 대한 급여 지급행위가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마) 원고 회사가 파트타임 근로시간 면제자인 원고 4에게 풀타임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였다거나 원고 4가 근로시간 면제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그밖에 원고 회사가 원고 4를 직접 채용하였다는 등의 피고의 주장은 그 주장 내용이 인정되더라도 이를 부당노동행위라 볼 수 없다.
4) 근로시간 면제한도 배분의 위법 여부
원고 회사가 조합원이 10명 정도에 불과한 참가인에게 반드시 근로시간 면제자를 두고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배분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 지부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시간 면제한도 배분 경위에 대하여 피고의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결과적으로 참가인에게 근로시간 면제한도가 배분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이를 참가인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소결론
따라서 원고 회사의 원고 3에 대한 급여 지급행위가 부당노동행위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별지 생략]
주1) 갑 제20, 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은 위 급여와 상여에 원고 3에 대한 급여 소급분 및 상여 소급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20, 2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그렇게 볼 증거가 없다.
주2) 원고들은 운전직 4호봉 근로자들의 급여 및 상여 합계액에 급여 소급분 및 상여 소급분을 더한 금액을 원고 3의 급여 수준과 비교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급여 소급분 및 상여 소급분은 급여 및 상여와 그에 대한 세금 등의 공제액을 포함하여 정산된 금액으로 보이므로, 비교 대상인 원고 3의 급여 및 상여 합계액을 세금 등의 공제 전 급여 및 상여의 합계액으로 산정한 이상 운전직 4호봉 근로자들의 급여 및 상여 합계액을 산정함에 있어 급여 소급분 및 상여 소급분을 고려할 것은 아니다.
주3)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4두11137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