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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2 2015나49957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피고의 실질적ㆍ구체적 지휘감독관계 및 무리한 공사진행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8호증의 기재와 당심 증인 E의 증언을 추가로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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