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소득세법상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고 과세사업 관련해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소비46015-266 | 부가 | 1997-09-03
문서번호

재소비46015-266 (1997.09.03)

세목

부가

요 지

소득세법상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과세사업과 관련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매입세액은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청장의 기회신문(부가 46015-1889, 1997. 8. 12)이 타당함.※부가 46015-1889, 1997. 8. 12소득세법에 의하여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아니하고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서 접수일 이후 교부받은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당사는 ○○○양봉원으로 1994년 경남 □□군 □□면 □□리에서 벌꿀, 기타잡자재 등의 도소매로 처음 면세사업자등록으로 사업을 시작했음.

당시 벌꿀, 화분 등의 도소매가 모두 면세사업자인 줄 알고 계속 면세사업자로 해오면서 부가세신고를 하지 않았음.

그러다가 1995. 3월 이 업이 과세사업인 것을 알고 스스로 과세사업자 사업자등록으로 전환을 급히 했음.

이에 1995. 1∼2월 기간동안 면세사업자등록증으로 매입을 53,700,000+5,370,000을 했고 이에 대한 부가세신고는 하지 못했음.

그런데 1997. 6월 관할세무서에서 면세사업자등록증으로 받은 미신고에 대한 1995. 1기 매입신고누락액 53,700,000원에 대한 부가율 57,563,000원에 대하여 당시 면세사업자등록시 매입한 것이라 하여 매입세액 불공제처분으로 매출액 57,563,000에 대한 부가세와 가산세를 포함한 금액 6,331,930의 부가세 결정결과를 통보해 왔음.

(질의)

과세사업인지 모르고 면세사업자등록증으로 매입한 것에 대해서 무조건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지 않는다는 것은 과세자로서는 너무나도 힘든 처사임.

당사와 같이 관서에서 일반사업자로 보았다면 당시에 공제받지 않은 부가세는 면세사업 부가세라 하더라도 조세형평의 원칙에 의거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기보다는 일반사업자등록 매입세액으로 공제해 줄 수 없는지 질의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