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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10270
불륜관계 | 2001-08-24
본문

불륜관계로 물의 야기(해임→기각)

사 건 : 2001-270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파출소 경장 박○○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본 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5. 9. 6부터 2001. 4. 2까지 ○○경찰서 ○○과 ○○파출소 등에 근무하다가 2001. 4. 3부터는 같은 경찰서 ○○파출소에 근무하던 자로서

’97. 3월 초순 23:00경 ○○시 ○○구 ○○동 소재 ‘○○소주방’에서 직원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으로 있던 이○○를 만나 술을 마시고 2차로 노래연습장에 같이 가서 술을 마신 다음 ○○ 뒤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에 투숙하여 성관계를 하는 등 불건전한 이성교제를 하던 중 ’98. 5월부터는 이○○의 집으로 찾아가 모친과 가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함께 잠을 자는 등 부부처럼 생활하면서 소청인의 하계 휴가 시에는 이○○의 작은아버지 집에도 함께 가서 결혼할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였고, 2000. 8월경 동인이 임신하자 30만원을 주면서 소청인의 차량에 태워 ○○동 소재 ○○산부인과에서 임신중절 수술을 받게 하는 등 4년간 불륜관계를 가져오다가 2001. 5. 3 소청인의 처가 아들을 출산하면서부터 소청인이 만나기를 거부하므로 이○○는 소청인이 혼인을 빙자하여 간음하고, 운전면허증 부정발급에 관여하여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진정을 하자, 소청인은 같은 해 5. 6부터 매일 이○○에게 전화를 하여 협박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가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면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휴대폰을 빼앗아 던져 파손하는 등 불건전한 이성교제로 물의를 야기하고 경찰관의 품위를 손상한 비위가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제6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비위이므로 해임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위 소청인이 이○○를 처음 만난 것은 ’97. 3월초순경이 아니라 ’98. 4. 7이고, 이○○가 술에 취하여 집을 찾아가지 못하므로 여관에 투숙시킨 후 신세타령을 하여 함께 잔 것이며, 이○○에게 소청인의 아파트를 잠깐 구경시켜 주었을 뿐 이○○가 아파트에 와 잠을 잔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이○○의 모가 딸이 나쁜 길로 가지 않게 도와 달라고 하고 이○○도 자고 가라고 하여 이○○의 집에서 잤을 뿐이고 이○○를 처음 만날 때부터 소청인이 처와 아이가 있다고 말했으므로 혼인빙자간음으로 볼 수 없으며, 이○○가 몸이 아프다고 하여 병원에 가도록 ○○지하도까지 차를 태워주었을 뿐 임신중절 수술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였고, 이○○를 협박하거나 뺨을 때린 사실도 없을 뿐 아니라 그 동안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가. 소청인이 이○○를 처음 만난 것은 ’98. 4. 7이고, 이○○가 술에 취하여 집을 찾아가지 못하여 여관에서 함께 잔 것이며, 이○○가 소청인의 아파트에 와 잠을 잔 사실도 없을 뿐 아니라 이○○의 모가 딸이 나쁜 길로 가지 않게 도와 달라고 하여 이○○의 집에서 잤을 뿐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이 이○○를 처음 만난 시기에 대하여는, 이○○는 진술조서(2001. 5. 13)에서 ’97. 3월초순경 ○○소주방에서 야간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소청인과 직원 3명이 들어와 처음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다른 진술조서(2001. 5. 16)에서도 ’97. 3월 초순경 소청인을 처음 만났다고 진술한 점, 소청인도 진술조서(2001. 5. 16)에서 ’97. 3월초순 23:00경 직원 등 4명이 소주방에서 술을 마셨는데 종업원으로 일하던 이○○를 만났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이○○가 소청인의 아파트에서 잠을 잔 사실이 없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는 진술조서(2001. 5. 16)에서 “’97. 9월경 소청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놀러가서 자고 왔고, ’99. 11월 밤에도 놀러가서 1시간 정도 놀다가 ○○해수욕장에 놀러갔다.”고 진술한 점, 소청인도 진술조서(2001. 5. 16)에서 이○○와 ○○해수욕장에 놀러 간 사실은 시인하여 위 이○○의 진술과 부분적으로 내용이 일치되어 이○○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이○○와 함께 잠을 잔 부분에 대하여는, 설령 소청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가정이 있는 소청인이 다른 여자와 사실상의 부부관계에 가까운 불륜관계를 장기간 유지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에 대한 책임은 면할 수 없다.

나. 이○○를 처음 만날 때부터 소청인이 처와 아이가 있다고 말했으므로 혼인빙자 간음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이○○는 진술조서(2001. 5. 16)에서 소청인이 유부남인줄 알게된 계기는 “소청인을 만난지 1년 후 소청인이 자신의 집에 놀러 왔는데 소청인이 화장실에 간 사이 소청인의 휴대폰을 조작하다가 여자가 애기 이름을 부르면서 소청인을 찾는 음성 메시지가 있어 소청인이 유부남인줄 알았다.”고 진술한 점, 위 이○○는 진술조서(2001. 5. 13)에서 “사귀고 1년쯤 지나 공업탑로타리 술집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어보니, 가족과 사이가 좋지 않아 앞으로 5년만 기다리면 결판이 난다고 하여 이혼을 할 것으로 믿고 기다렸다.”고 진술하였고, 다른 진술조서(2001. 5. 16)에서도 소청인이 언젠가는 이혼을 할 것이라고 하여 그 말만 믿고 결혼하기 위해 현재까지 사귀어 온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소청인도 징계 회의시 ’98년도에 이○○의 작은 아버지 집에 가서 결혼하겠다고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여 소청인이 이○○에게 결혼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

다. 이○○의 임신중절 수술 사실은 알지 못하였고, 이○○를 협박하거나 뺨을 때린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이○○는 진술조서(2001. 5. 13 및 5. 16)에서 소청인에게 임신사실을 알려주니까 소청인이 30만원을 주면서 유산을 하라고 하였으며, 소청인이 ○○지하도 부근 ○○산부인과까지 데리고 가서 소청인은 밖에서 기다리고 자신은 임신중절 수술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소청인도 진술조서(2001. 5. 16)에서 수술비용 30만원을 준 사실과 ○○지하도 소재 산부인과까지 데려다 준 사실이 있다고 시인한 점, 이○○는 진술조서(2001. 5. 16)에서 2001. 5. 2. 12:00경 소청인에게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말을 하니까 5. 6 이후 매일 휴대폰으로 자신을 가만두지 않겠다며 끝까지 따라가 다 죽인다는 등의 협박을 하였고, 소청인이 집으로 따라와 자신이 덤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뺨을 2회 때렸다고 진술한 점, 이○○는 추가진술시(2001. 5. 21) 소청인이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소청인이 협박했다는 5. 16일자의 진술은 이○○가 경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한 후 소청인이 협박과 폭행을 하여 스스로 처분청을 찾아와 진술한 것이므로 당초 이○○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제6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 양정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청인은 임용된 이래 8년 7개월간 근무하면서 경찰청장표창 등을 받은 점, 소청인의 불륜관계에 대하여는 이○○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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