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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8.28 2020노16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원심이 명한 취업제한 기간은 너무 짧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취업제한명령에 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등 소송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다.

원심의 판단에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취업제한 기간을 너무 짧게 정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1 양형부당 판단의 기준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그렇지만 제1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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