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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등이 비상각자산만을 재평가할 수 없다 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136 | 자산 | 1993-04-28
문서번호

법인46012-1136 (1993.04.28)

세목

자산

요 지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비상각자산은 1984.01.01 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재평가 할 수 있는 것이나, 비 상각자산 이외에 다른 재평가대상 자산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비상각자산만을 재평가할 수는 없는 것임

회 신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비상각자산은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부칙(1983.12.29 대통령령 제11284호) 제4항의 규정에 따라 1984.01.01 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전의 시행령(1976.12.31 대통령령 제8347호)에 의하여 재평가 할 수 있는 것이나, 비상각자산 이외에 다른 재평가대상 자산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비상각자산만을 재평가할 수는 없는 것임.(기본통칙 5-2...40 참고)

관련법령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부칙 제4항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91.01.01 을 재평가일로 하여 토지, 건물, 기계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한 경우

-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비상각자산)는 도매물가지수가 25% 이상 증가하였으나, 건물 및 기계는 25%이상 증가하지 않은 경우

[질의] 재평가법기본통칙 5-2...40 후단(“비상각자산만을 재평가할 수 없다.”)에 해당되어 재평가로 볼 수 없는지의 여부_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부칙 제4항

○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 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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