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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00036
영리업무 겸직금지 | 2000-02-23
본문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 감사직 겸직(2000-36 견책→취소)

사 건 : 2000 - 36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서○○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피소청인이 ’99년 12월 20일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9. 9. 10.부터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경찰공무원은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음에도 ’99. 9. 15. 소청인이 거주하는 ○○구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 감사로 선출되어 입주민들로부터 진정을 받는 등 지시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 사유에 해당되므로 경찰청장표창 등 다수의 표창을 받은 점 등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정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아파트 관리 비리에 대해 고발 등 조치를 취하여 관리비 등이 현저히 줄어들자, 입주자·관리소장·통장·부녀회장 등 주민들이 동대표를 맡아 줄 것을 간청하여 아파트 주민들에게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으며, 소청인을 진정한 이○○·노○○는 전에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를 하던 자들로, 동인이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 있는 동안에 일어난 아파트 관리 비리에 대해 소청인이 고소·고발을 하자 진정을 한 것으로, 아파트 관리 비리에 대한 소청인의 첩보 및 고소·고발이 있자, ’99. 3. 7.부터 4. 30.까지 전국적으로 수사가 확대되었고, 이러한 비리를 예방하는 길은 제도 보완과 함께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수사 경찰의 발표가 있어, 동대표를 맡는 것이 주민들에 대한 봉사라 생각하고 참여하게 된 바, ○○지방경찰청의 감찰 조사를 받으면서 ‘기관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곧바로 겸직 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못해 즉시 사임하여 그 기간이 2개월밖에 되지 않았으며, 동대표를 하는 동안 금전의 이득을 취하거나 도덕적인 비난을 받지 않았으며,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해 일어난 단순한 과실임에도 한 번의 경고도 없이 징계 처분한 것은 너무 과중한 바,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소청인이 ’99. 8월 서울 ○○구 ○○아파트 4동에 거주하는 오○○ 등의 추천과 입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동대표로 선출된 사실, ’99. 9. 15. 동대표 회의에서 감사로 선임된 사실, ’99. 10. 13. 동대표인 이○○와 노○○가 소청인이 아파트 동대표 및 감사 등을 겸직하고 있어 국가공무원법 제64조를 위반하였다고 진정한 사실, ’99. 11. 15. 소청인이 겸직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허가되지 않은 사실 등이 있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다만, 소청인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이 영리목적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으며, 기관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한 과실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국가공무원법국가공무원복무규정 등에서 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할 수 없고, 영리업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소속 기관장의 허가가 없으면 다른 직무를 겸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경찰서에서 ’99. 2. 18. 각 파출소에 일일 업무로 지시한 『공무원의 겸직 관련 업무처리기준』에서 공무원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동대표·회장·이사·감사 등)의 직무를 겸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을 겸하고 있을 경우 빠른 시일 안에 겸직 허가를 받도록 지시하고 있음에도 소청인이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소청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 감사를 겸직한 사실이 있는 바, 설사 겸직 허가 관계를 몰랐다 하더라도 경찰공무원으로서 관계 규정을 위반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하겠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제6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의 징계 사유에 해당되나, 징계양정을 보면, 입주자 대표회의 감사를 겸직하면서 보수나 활동비 등을 받지 않았던 점, ’99. 12. 31. ○○경찰서에서 신지식경찰관으로 선정된 점, 소청인이 18년 9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경찰청장표창 1회 등 29회의 표창을 받은 점 및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볼 때, 소청인의 잘못을 견책 상당에 해당된다고 보고, 경찰청장표창을 받은 특감 공적이 있으므로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원 처분을 취소하여, 소청인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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