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서울고등법원 2016. 8. 17. 선고 2015누71237 판결
[관세등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스타럭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환 외 3인)

피고, 피항소인

서울세관장

변론종결

2016. 7. 1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3. 7. 31.자 관세 69,931,890원, 부가가치세 6,993,190원의 부과처분 및 2013. 9. 5.자 관세 434,501,810원, 부가가치세 43,454,63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4면 4행의 “되고”부터 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된다. 이 사건 규칙 제8조 제3항 각 호 를 예시적 규정으로 해석하지 않고 통과선하증권이 필수적인 제출서류라고 해석한다면 위 규정은 APTA의 기본목적에 반하고, 관세양허의 범위를 축소하여 과세요건을 변경한 것이어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다. 】

○ 4면 1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이 사건 규칙이 2011. 8. 4. 제정되기 전부터 적용되어 오던 원산지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2013. 11. 19. 관세청고시 제201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대한 신뢰는 보호되어야 하고, 이 사건 규칙을 제정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위 고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보다 우월하다고 할 수 없다. 】

○ 7면 1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또한, APTA 제2차 각료회의에서는 관세 특혜범위 확대와 특혜 폭 심화를 기본원칙으로 하면서 특혜관세의 원활한 적용을 위하여 원산지 확인 및 검증 운영절차를 채택하여 2008. 1. 1.자로 시행하기로 하였고, 이 사건 규칙 제8조 제3항 은 직접운송간주 요건을 확인 및 검증하기 위한 서류를 규정한 이 사건 운영절차 제9조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여 규정한 것일 뿐 과세요건을 변경한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규칙 제8조 제3항 이 무역자유화 조치로 국제경제협력 증진을 도모하려는 APTA의 기본 목적에 반한다거나 APTA의 관세양허의 범위를 축소함으로써 과세요건을 변경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

○ 8면 6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규칙 제8조 제3항 은 직접운송간주 요건 충족의 필수 서류로 제1 내지 4호 를 규정하면서 제4호 에서 ‘ 제1 내지 3호 ’의 보충서류라고 하지 않고 ‘ 제2항 을 준수하였음을 증명하는 보충서류’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 내지 3호 의 서류 외에도 경유국에서 관세당국의 통제하에 보세구역에 장치되었다거나( 제8조 제2항 제2호 ), 경유국에서 하역, 재선적 또는 그 밖의 정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작업 외의 추가적인 작업을 하지 않았음( 제8조 제2항 제3호 )을 증명하는 환적원산지증명서, 비가공증명서, 단순경유사실증명서 등의 서류가 있으므로, 제1 내지 3호 의 서류는 제4호 의 서류에 의하여 대체되거나 보충될 수 있는 서류가 아니고 제4호 의 서류의 예시로도 볼 수 없다. 】

○ 8면 15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여기에다 직접운송간주의 실질적 요건 준수 여부에 대한 증명 기준이 없고, 협정관세율 적용 여부를 수입물품별로 일일이 추적하여 조사·확인하는 것은 어렵고 관세행정에 통일적이고 획일적이며 효율적인 기준 설정과 처리가 요구되며, 수입 물품 및 수입 방식이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직접운송간주에 관하여 실질적 요건이 충족되었더라도 절차적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이상 APTA 협정관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

○ 8면 16행부터 10면 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④ ‘통과선하증권(through Bill of Lading)’이란 운송물이 목적지까지 운송되는 동안 여러 명의 운송인이 개입하여 같은 종류 또는 2종 이상의 운송수단을 교대로 사용하여 운송되는 경우 한 명의 운송인이 전운송구간에 대하여 발행하는 선하증권을 의미한다. 통과선하증권에는 자기의 운송담당구간에 대하여만 책임을 진다는 책임한도약관이나 분할책임약관이 있어 실제로 각 운송인은 그 담당운송구간에 대하여 생긴 손해만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으나, 통과선하증권의 발행인은 그 담당운송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적어도 송하인의 운송대리인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통과선하증권은 발행시점에 이미 수출자, 수입자, 운송경로, 운송수단 등이 특정되어 있으므로, 수출참가국에서 통과선하증권이 발행되는 경우 제3경유국에서의 추가가공이나 원산지세탁이 방지되는 효과가 있고 통과선하증권은 이를 간접적으로 확인해 주는 서류이다. 이 사건 운영절차 제9조 및 이 사건 규칙 제8조 제3항 은 통과선하증권의 위와 같은 기능을 고려하여 원산지의 진정성이나 직접운송의 원칙 충족 여부 등을 신속·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그 절차적 요건 중 하나로 ‘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선하증권’의 제출을 규정한 것이다.

상법상 선하증권은 해상운송인만이 발행하고, 육상물건운송인은 화물상환증( 상법 제128조 ), 항공물건운송인은 항공화물운송장(airway bill, 상법 제923 , 924조 )을 발행한다. 통과선하증권에 관하여는 하나의 해상운송인이 운송의 전구간에 걸쳐 계약을 체결하면서 민사상 책임을 지도록 발행한 좁은 의미의 선하증권만을 의미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APTA 참가국에 라오스와 같이 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선하증권의 존재를 상정하기 어려운 나라가 포함되어 있는 점, APTA 부속서 Ⅱ에 첨부된 원산지 증명서 작성요령에 운송수단 및 경로의 작성례로 “비행기로, 방콕 경유 라오스부터 인도까지”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운영절차에서 요구하기로 정한 통과선하증권이 해상운송인이 발급한 운송서류로만 한정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운영절차에서 ‘통과선하증권’의 ‘선하증권’에 사용된 영문 표현인 “Bill of Lading"은 해상운송인이 발행하는 선하증권 뿐만 아니라, 화물상환증이나 항공화물운송장을 포함한 일반적인 운송증권의 의미로도 사용되는 점, 통과선하증권이 제3경유국에서의 추가가공이나 원산지세탁의 방지를 담보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간명한 서류로서 규정된 점, 통과선하증권의 개념을 해석하는 데에 있어서는 과세관청이 불가능한 요건을 강요하여 협정세율에 대한 부당한 배제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규칙 제8조 제3항 제1호 에 정한 ‘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선하증권’은 좁은 의미에서 나아가 수출참가국에서 한 명의 운송인이 운송물의 수령지에서 인도지까지 자신의 운송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을 포함하여 전체 운송구간에 대하여 발행하는 단일의 운송증서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이에 따르면 ‘복합운송증권’은 운송물의 수령지에서 인도지까지 운송을 최소한 두 가지 이상의 다른 종류의 운송 수단 등을 결합하여 운송할 것을 약속한 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발행되는바, 복합운송인이 전구간의 운송에 대하여 발행한다는 점에서 통과선하증권과 차이가 없고, 전구간의 운송에 대하여 단일계약이 체결되며, 복합운송인이 송하인에 대하여 단일책임을 부담하므로 책임한도약관이나 분할책임약관이 있는 경우의 통과선하증권보다 추가가공이나 원산지세탁 방지를 더 강하게 담보한다는 점에서 복합운송증권도 이 사건 규칙 제8조 제3항 제1호 에 정한 ‘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선하증권’의 범위에 포함된다.

이 사건 규칙 제8조 제3항 제1호 에 정한 ‘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선하증권’의 의미가 위와 같이 해석되고 복합운송증권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는 점에다가, 항공화물운송장은 원칙적으로 송하인이 작성하여 항공운송인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송하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항공물건운송인이 작성하나 실제로는 항공운송인이 물건운송을 인수하면서 운송계약 또는 운송물의 수령과 인도에 대한 증거로 발행하는 운송증서이고, 항공화물운송에서는 화물상환증이나 선하증권과 같은 유가증권이 발행되지 않는 점, 항공화물운송장에는 출발지와 도착지, 운송물의 종류, 중량, 포장의 종별·개수와 기호 등의 사항이 기재되는 점( 상법 제923조 제1항 ), 항공화물운송장은 송하인의 처분청구권의 행사에 있어서는 제시증권의 효력을 가지는 점( 상법 제917조 제3항 ), 항공화물운송장의 운송증서에 적힌 대로 운송계약이 체결되었고, 운송인이 그 기재 내용대로 운송물을 수령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상법 제929조 )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항공화물운송에 있어서는 수출참가국이 발행지인 항공화물운송장도 이 사건 규칙 제8조 제3항 제1호 에 정한 ‘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선하증권’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복합운송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이 이 사건 규칙 제8조 제3항 제1호 에 정한 넓은 의미의 ‘수출참가국이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에 직접 해당하는 서류라고 해석되는 이상, 위 조항 각 호가 규정 서류에 직접 해당되지 않더라도 규정 서류와 기능이 유사한 서류들에 의하여 대체될 수 있음을 정한 예시적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

⑥ 원고가 제출한 중국 발행의 칭단(청단)은 화물을 중국에서 홍콩으로 차량을 이용하여 내륙운송할 때 운송인의 신청에 따라 중국세관에서 발급하는 차량적재 화물목록으로서 중국에서 홍콩까지의 육상운송 내력만을 나타날 뿐이고 홍콩 내에서 소비 또는 교역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담보하지 못하며, 운송인이 전체 운송구간에 대하여 발행하는 운송증서가 아니므로 이 사건 규칙 제8조 제3항 제1호 에 정한 ‘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선하증권’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

○ 11면 2행의 “따라서”부터 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따라서 이 사건 규칙 제8조 제3항 이 특별법인 APTA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무효라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 13면 5행 “참조).”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위 고시 제1-3조(적용범위)에서도 ‘원산지확인 등에 관하여 자유무역협정(FTA) 및 동 협정 관련 법령 등이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이 고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 14면 3행의 “참조).”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그 뿐만 아니라 실제 수입물품 과세요건이 제대로 신고되었는지 여부는 수입신고 후에 심사되므로 수입신고 수리 전의 보완 요구에 따라 제출된 칭단을 이의 없이 받아들여 수입신고를 수리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수리는 수입신고서의 형식적 요건만 심사한 것에 불과하여 이러한 사실만으로 통과선하증권을 대체하는 서류로 칭단을 인정하는 공적 견해 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

○ 15면 5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APTA 협정관세율를 적용받기 위해 칭단을 제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다거나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APTA 협정관세율 적용 요건에 관한 원고의 신뢰가 보호할만한 가치 있는 신뢰라고 보기도 어렵다. 】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용빈(재판장) 김경환 정승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