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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9. 24. 선고 2013누52263 판결
[2013년도지방교부세감액결정취소청구의소][미간행]
AI 판결요지
강원도교육감이 학교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학교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학교법인의 설립 업무를 추진하였으므로 기초자치단체인 기초자치단체도 출연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그러한 인식을 기대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도 있었던 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와 비교해 보아도 형평에 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원고, 항소인

양구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조성규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안전행정부장관

변론종결

2014. 8. 27.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2.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도 지방교부세 16,112,500,000원의 감액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강원도교육감은 원고도 학교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강원외국어고등학교 설립 업무를 추진하였으므로 원고로서도 이 사건 출연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그러한 인식을 기대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도 있었던 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와 비교해 보아도 형평에 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이 드는 사정들에다가, 설사 강원도교육감이 강원외국어고등학교 설립 과정에서 기초 지방자치단체인 원고가 위 학교 설립의 주체가 되는 데에 위법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강원도교육감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만으로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로서 법령 준수의무가 있는 원고가 그러한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들고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들은 이 사건 사안과 다르거나 만약 그에 대한 피고의 처리 결과가 잘못되었다면 이를 바로잡아야 할 것일 뿐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재량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최규홍(재판장) 김태호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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