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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 9. 19. 선고 2014누250 판결
[수질초과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동아엘티디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예인수)

피고, 항소인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장원)

변론종결

2014. 8. 22.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2. 10. 4. 원고 주식회사 동아엘티디에게 한 별지1-가 표 제1항 내지 제3항 각 배분금액 총액란 기재 금액 합계 149,355,310원의 각 초과배출부과금 부과처분 중 별지1-가 표 제1항 내지 제3항 각 일반오염물질 배분금액란 기재 금액 합계 30,718,430원을 초과하는 각 부분, 원고 주식회사 인보에게 한 별지1-나 표 제1항 내지 제3항 각 배분금액 총액란 기재 금액 합계 138,479,140원의 각 초과배출부과금 부과처분 중 별지1-나 표 제1항 내지 제3항 각 일반오염물질 배분금액란 기재 금액 합계 21,279,470원을 초과하는 각 부분, 원고 3에게 한 별지1-다 표 제1항 내지 제3항 각 배분금액 총액란 기재 금액 합계 83,972,730원의 각 초과배출부과금 부과처분 중 별지1-다 표 제1항 내지 제3항 각 일반오염물질 배분금액란 기재 금액 합계 11,998,220원을 초과하는 각 부분, 원고 4에게 한 별지1-라 표 제1항 내지 제3항 각 배분금액 총액란 기재 금액 합계 196,285,040원의 각 초과배출부과금 부과처분 중 별지1-라 표 제1항 내지 제3항 각 일반오염물질 배분금액란 기재 금액 합계 43,207,520원을 초과하는 각 부분을 각 취소한다.

나.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 기재 각 초과배출부과금 부과처분 중 각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시까지 그 집행을 각 정지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0. 4. 원고 주식회사 동아엘티디(이하 ‘원고 동아엘티디’라고 한다)에게 한 각 초과배출부과금 합계 149,355,310원, 원고 주식회사 인보(이하 ‘원고 인보’라고 한다)에게 한 각 초과배출부과금 합계 138,479,140원, 원고 3에게 한 각 초과배출부과금 합계 83,972,730원, 원고 4에게 한 각 초과배출부과금 합계 196,285,04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을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16면 제5행의 ‘마)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적용의 위법 여부’ 이하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위반횟수 적용의 위법 여부에 대해 제1심 판결과 판단을 달리한다).

마)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적용의 위법 여부

(1) 사업장의 종류별 구분에 따른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적용의 위법 여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동방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이 사건 조합을 기준으로 제1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계수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수질보전법 제35조 제4항 은 사업자가 수질오염물질의 공동처리를 위한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각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해당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방지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의제하고 있어, 공동방지시설의 폐수배출량과 배출된 수질오염물질의 농도를 각 사업장의 배출부과금 산정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수질보전법 제35조 제6항 은 공동방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규율을 환경부령에 위임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 단서는 공동방지시설의 운영관리와 관련된 배출부과금의 납부는 사업자별로 부담비율을 미리 정하여 분담하도록 정하며, 이를 위해 같은 조 제1항 제6호 는 공동방지시설운영기구의 대표자에게 공동방지시설의 설치시 ‘사업장별 폐수배출량 및 수질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할 수 없을 때의 배출부과금·과태료·과징금 및 벌금 등에 대한 분담명세를 포함한 공동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을 제출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는 공동방지시설의 경우 사업장별 폐수배출량 및 수질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하여 공동방지시설 자체를 기준으로 배출부과금을 산정하여 이를 공동방지시설을 사용하는 각 사업장에게 배분할 수 있도록 법령이 허용한 것이다.

③ 장림피혁단지는 개별 사업장의 폐수배출구에 폐수배출량을 확인할 수 있는 적산유량계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일반적인 협업화단지와는 달리 피혁, 어묵, 어육, 수산물, 어피 등 업종이 혼재되어 있어 사업장별로 배출되는 오염물질도 다르며, 동일 업종이라도 배출되는 오염농도가 다양하여(피혁공장도 원료에 따라 어피보다는 가공피를, 가공피보다는 원피를 사용하는 업체가 크롬을 많이 배출한다), 개별 사업장의 폐수배출량 및 수질오염물질 농도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수질보전법 제39조 는 공동방지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때에, 공동방지시설 운영기구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자로 보아 그 대표자에게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공동방지시설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배출이 적발될 때마다 이 사건 조합에게 개선명령을 하였다.

(2) 위반횟수 적용의 위법 여부

수질보전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 제49조 제2항 , [별표 16] 제1호는 초과배출부과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반횟수별 부과계수의 위반횟수는 ‘사업장별로 같은 시행령 제46조 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 부과 대상 수질오염물질을 배출( 수질보전법 제41조 제1항 제2호 가목 의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한 경우를 말한다)함으로써 수질보전법 제39조 에 따른 개선명령 등을 받은 경우 그 위반행위의 횟수로 하되, 그 부과금 부과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의 위반행위를 한 횟수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오염물질별”로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공동방지시설에서 2009. 7. 14. 화학적 산소요구량 및 총 질소가, 2009. 9. 14. 총 질소가, 2010. 3. 24. 총 질소 및 총 인이 각 기준치를 초과하여 배출된 사실이 적발되어 이 사건 조합이 피고로부터 각 개선명령 등을 받은 것을 이유로, 위반횟수별 부과계수와 관련하여 수질오염물질별로 위반횟수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당초 제2처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위 세 번의 위반을 위반횟수에 포함시켜 4차 위반에 해당하는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당초 제3처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위 세 번의 위반과 당초 제2처분을 위반횟수에 포함시켜 5차 위반에 해당하는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각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

① 위 규정의 문언을 살펴보면, “사업장별”로 개선명령 등을 받은 경우 그 위반행위의 횟수를 위반횟수별 부과계수의 위반횟수로 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위 위반횟수를 산정함에 있어 더 나아가 “수질오염물질별”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② 배출부과금 제도는 오염물질의 배출정도에 따라 경제적 부담을 가함으로써 오염물질 배출자가 배출을 스스로 억제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오염물질을 배출한 오염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방편이 된다(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의 오염원인자 책임원칙, 헌법재판소 2009. 10. 29. 선고 2008헌바122 결정 참조). 수질보전법 시행령 제45조 제5항 , [별표 14]가 수질오염물질 1㎏당 부과금액과 관련하여 유기물질 및 부유물질은 250원, 총 질소 및 총 인은 2배인 500원, 크롬 및 그 화합물은 300배인 75,000원, 수은 및 그 화합물 및 폴리염화비페닐은 5,000배인 1,250,000원으로 정하여 수질오염물질의 유해성 정도에 따라 매우 큰 차이를 두고 있는 것은 유기물질 및 부유물질 등은 자연정화가 가능하나, 크롬, 수은, 폴리염화비페닐 등은 처리하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정화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정화하기 위한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여 위 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취지에서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항목은 반복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를 가중처벌하기 위해 초과배출부과금을 누진하는 요소로서 위 수질오염물질 1㎏당 부과금액과는 그 목적 내지 취지가 다른 항목이다.

③ 유해성 정도가 중한 오염물질의 경우 단 1회 위반의 경우에도 이전 다른 수질오염물질의 배출 위반 전력에 따라 사업자로서는 큰 액수의 초과배출부과금을 부담하게 될 수 있고, 그에 따라 피고도 환경부장관에게 수질오염물질의 종류를 불문하고 위반행위의 횟수를 산정하면 사업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가중되므로 수질오염물질별로 산정하는 것으로 위 규정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기도 하였으나(을 제14호증의 1), 위반횟수별 부과계수의 가중처벌적 성격, 환경오염 회복 및 오염물질 배출행위 감시의 어려움, 위반횟수별 부과계수의 편차의 정도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은 위 관계규정을 문언과 달리 해석하여야 할 사유로 삼기에 부족하다.

2) 전체 초과배출부과금을 각 사업장별로 배분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이 사건 분담규정 중 크롬에 관한 부분

수질보전법 제35조 제4항 , 제6항 에 의하면 사업자는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공동처리를 위한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이 경우 각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해당수질오염물질에 대한 방지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보며, 공동방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위 법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 제6호 , 제2항 단서에 의하면, 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는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폐수배출량 및 수질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할 수 없을 때의 배출부과금·과태료·과징금 및 벌금 등에 대한 분담명세를 포함한 공동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공동방지시설의 운영관리와 관련된 배출부과금의 납부는 사업자별로 부담비율을 미리 정하여 분담한다.

한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0조 제1항 제3호 , 제130조 제1항 제4호 , 제3항 , 제136조 제2항 ,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제3호 에 의하면, 협동조합은 조합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을 규약으로 정할 수 있고, 그 규약을 제정하거나 개폐하려면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위 승인은 다수에 의해 부당하게 희생될 수 있는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규약의 효력발생요건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위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비록 이 사건 분담규정이 ‘규약’이 아닌 ‘규정’의 명칭으로 신설되었으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0조 제1항 제3호 가 규정하는 ‘그 밖에 조합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을 정한 규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분담규정에 따라 이 사건 공동방지시설을 이용하여 폐수를 배출하는 각 사업장별로 구체적인 초과배출부과금이 정해지고, 그에 따라 초과배출부과금 납부의무가 확정되므로, 이 사건 분담규정은 조합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해당하여 그 신설에는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피고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승인의 대상이 되는 조합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조합원의 조합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만을 의미하고, 조합의 제3자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승인이 필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법 제30조 제1항 이 규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이 ‘1.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2. 가입금 및 경비 부과에 관한 사항’ 등임을 고려하면, 조합원에게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사항들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이지 그 의무의 대상이 조합원인지 제3자인지를 가지고 구분하려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분담규정에 대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 분담규정 중 크롬에 관한 제4호 부분에 관하여는 승인을 받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그 후에도 승인을 얻은 바가 없다), 위 제4호 부분은 효력이 없다. 결국 이 사건 처분 중 크롬에 관하여 위 제4호에 따라 부담비율을 정하여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한 부분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피고는 이 사건 분담규정이 무효인 경우 입법의 공백이 발생하게 되므로 분담규정이 없더라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고, 이 사건 조합이 자체적으로 용역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내부 의사결정까지 거쳐 피고에게 제출한 이 사건 분담규정이 초과배출부과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가장 합리적인 기준이므로 이 사건 분담규정에 따라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고도 주장한다.

갑 제18,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크롬에 관하여 위 연구용역을 수행한 소외 1(대판: 소외인) 교수는 크롬의 경우 피혁 업체 중 원피를 사용하는 주식회사 남청, 가공피를 사용하는 주식회사 영일피혁, 어피를 사용하는 ○○실업을 대표업체로 지정하여 각 3회에 걸쳐 채취한 결과를 평균하여 분담비율을 정하였는데, 주식회사 남청에 대한 시료채취결과 1차(2월 1일) 784㎎/ℓ, 2차(2월 7일) 17.3㎎/ℓ, 3차(2월 9일) 6.26㎎/ℓ로 시점에 따라 그 편차가 매우 크게 나온 사실, 이에 따라 소외 1 교수는 최소한 1년의 기간에 측정항목에 따라 30~50회 측정되어야 합리적인 자료의 구축이 가능하고, 위 분석 결과는 분담금을 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분담규정 중 크롬에 관한 제4호 부분이 초과배출부과금을 산정함에 있어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볼 수도 없다(피고는 이 사건 분담규정의 제정 과정에서 이 사건 조합의 의무해태가 있었고 위 제한된 조건의 연구를 스스로 요구한 사정을 들어 위 규정이 그나마 최선으로서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합리성을 완화하여 인정할 수도 없다).

결국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이 사건 분담규정 중 크롬 외의 수질오염물질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만 살펴본다.

나) 이 사건 분담규정(크롬 부분 제외)의 무효 여부

갑 제23호증의 7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의 정관(2013. 10. 16.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1항 제2호, 제35조 제1항은 ‘규약의 제정·변경 또는 폐지’는 총회의 의결사항이고, 총회는 법령이나 정관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다.

갑 제6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분담규정(크롬 부분 제외)은 2012. 8. 31. 이 사건 조합의 임시총회에서 총 조합원 43개 업체 중 40개 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30개 업체의 찬성으로 의결되었으므로 그 신설 과정에 절차상 아무런 흠이 없다.

그 내용에 있어서도 ‘부담비율은 사유발생일(위반행위일) 기준으로 당월 및 직전 1개월 수도(지하수 포함) 검침량으로 한다. 다만 격월 검침 사업자는 월 평균으로 검침량을 산정한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과 같이 사업장별 폐수배출량 및 수질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물 사용량이 많을 경우 폐수 배출량도 많을 것으로 추단할 수 있으므로 물 사용량을 기준으로 분담비율을 정하는 것을 일부의 조합원들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강요하여 합리적 타당성을 결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비록, 수질보전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 에서 공동방지시설의 운영관리와 관련된 배출부과금의 납부는 사업자별로 ‘미리’ 정하여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분담규정(크롬 부분 제외)은 초과배출부과금이 원고들 등에게 처분될 상황이 발생한 이후에 제정되어 소급하여 그 이전의 행위에 대해 적용되는 것인데, 그에 대해서는 아무런 경과규정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분담규정(크롬 부분 제외)이 제정된 이후에 이루어졌고, 조합원들이 위 분담규정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 있게 될 것임을 알면서 그 의결에 이르렀으므로, 조합원들은 위 분담규정을 소급적용하여 초과배출부과금을 부담하는 데에 동의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 사건 분담규정(크롬 부분 제외)의 적용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분담규정에 따른 이 사건 각 처분(크롬 부분 제외)의 위법 여부

먼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분담규정(크롬 부분 제외)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처분(크롬 부분 제외)을 한 것은 수질보전법 제35조 제6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 제6호 , 제2항 단서에 그 근거를 둔 것이므로 적법하다.

다음으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임차인들에게도 이 사건 분담규정(크롬 부분 제외)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갑 제23호증의 3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임차업체가 이 사건 분담규정(크롬 부분 제외)의 신설 과정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분담규정(크롬 부분 제외)이 임차인들에게도 적용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 4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수질보전법 제35조 제4항 은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각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해당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방지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보고, 제5항 은 사업자는 당해 시설의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대표자를 두어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 은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한 사업자는 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에게 위 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행위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조합이 공동방지시설과 관련된 배출부과금의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고 보인다.

② 이 사건 공동방지시설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이 막대한 투자비를 출자하여 1993년경 설치되었고, 그 이후에도 조합원들의 출자로 지속적인 시설개선 등을 하여 왔으며, 위 설치시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조합이 계속하여 이 사건 공동방지시설을 운영해 오고 있으므로, 이 사건 조합의 규약으로 이 사건 공동방지시설을 이용하는 사업자들의 분담비율을 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③ 임차업체들은 조합원들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공동방지시설에 폐수를 배출하여 사업을 영위해오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동방지시설의 이용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 등의 분담 의무를 지는 것이 공평하다.

④ 이 사건 조합의 정관 제9조, 제10조는 조합원의 자격을 부지의 소유자 또는 임대인으로 한정하지 아니하여 임차인들도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조합의 공동협동화사업장 규정 부칙 제3조는 ‘이 사건 조합의 공동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업체는 이 사건 조합에 가입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가입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임차인들이 이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

라) 합리적 산정을 결여한 위법 여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분담규정(크롬 부분 제외)에 따른 이 사건 각 처분(크롬 부분 제외)은 적법하므로 각 사업장이 실제로 배출한 ‘수질오염물질의 양’과 ‘농도’를 기준으로 초과배출부과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당초 일반오염물질에 해당하는 부분의 초과배출부과금, 즉 원고 동아엘티디에게 한 별지1-가 표 제1항 내지 제3항 각 일반오염물질 배분금액란 기재 금액 합계 30,718,430원(= 1,536,110원 + 664,120원 + 3,304,380원 + 96,070원 + 4,582,290원 + 14,908,630원 + 5,626,830원), 원고 인보에게 한 별지1-나 표 제1항 내지 제3항 각 일반오염물질 배분금액란 기재 금액 합계 21,279,470원(= 1,664,540원 + 515,610원 + 2,576,550원 + 74,080원 + 2,742,590원 + 9,135,780원 + 4,570,320원), 원고 3에게 한 별지1-다 표 제1항 내지 제3항 각 일반오염물질 배분금액란 기재 금액 합계 11,998,220원(= 912,010원 + 263,520원 + 29,140원 + 33,620원 + 2,431,800원 + 6,229,270원 + 2,098,860원), 원고 4에게 한 별지1-라 표 제1항 내지 제3항 각 일반오염물질 배분금액란 기재 금액 합계 43,207,520원(= 2,528,010원 + 1,066,540원 + 5,118,650원 + 170,370원 + 6,660,510원 + 20,590,200원 + 7,073,24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각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집행정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이 사건 각 처분의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주문 제1의 가항에서 각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시까지 직권으로 그 집행을 각 정지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직권으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주문 제1의 가항에서 각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대하여 각 집행정지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박효관(재판장) 장수영 황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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