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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11. 29. 선고 2013누6581, 2013누6772(병합), 2013누6789(병합)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가. 장려금은 일반적으로 개별거래나 그 대가와 연계됨이 없이 사업의 진작을 위하여 거래 이후에 거래상대방에게 지급되는 금품인데 반하여, 원고가 판매회원의 동의 아래 시행한 프로모션에 따라 판매회원과 구매회원 사이에 이루어지는 상품거래에서 할인된 금액만큼 원고와 판매회원 사이에 이루어지는 용역거래의 서비스이용료에서 직접 공제되는 점, 아이템 할인이나 바이어 쿠폰의 경우 모두 그에 따라 상품의 판매대금이 할인되고, 그 금액만큼 서비스이용료가 할인되는 등 아이템 할인과 바이어 쿠폰이 판매대금 및 서비스이용료의 할인에 미치는 과정 및 효과가 거의 동일하다. 나. 아이템 할인이나 바이어 쿠폰의 경우 모두 그에 따라 상품의 판매대금이 할인되고, 그 금액만큼 서비스이용료가 할인되는 등 아이템 할인과 바이어 쿠폰이 판매대금 및 서비스이용료의 할인에 미치는 과정 및 효과가 거의 동일한 점,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이베이코리아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제흠 외 1인)

피고, 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문병화)

변론종결

2013. 11. 5.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내역 기재 각 처분 중 ‘취소세액’란 기재 금액을 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9행의 “바이오”를 “바이어”로, 제9면 제28행의 “시실”을 “실시”로, 제10면 제27행의 “(판매회원의 판매활동)”을 “(서비스이용료)”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14행의 “판매활동” 다음에 “에”를, 제17면 제5행의 “과세기간” 다음에 “에”를 각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9면 제3행 내지 제7행의 “②” 기재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② 장려금은 일반적으로 개별거래나 그 대가와 연계됨이 없이 사업의 진작을 위하여 거래 이후에 거래상대방에게 지급되는 금품인데 반하여, 이 사건 공제액은 원고가 판매회원의 동의 아래 시행한 프로모션에 따라 판매회원과 구매회원 사이에 이루어지는 상품거래에서 할인된 금액만큼 원고와 판매회원 사이에 이루어지는 용역거래의 서비스이용료에서 직접 공제되는 점,

■ 제1심 판결문 제20면 제3행 내지 제5행의 “②” 기재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② 아이템 할인이나 바이어 쿠폰의 경우 모두 그에 따라 상품의 판매대금이 할인되고, 그 금액만큼 서비스이용료가 할인되는 등 아이템 할인과 바이어 쿠폰이 판매대금 및 서비스이용료의 할인에 미치는 과정 및 효과가 거의 동일한 점,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내역 생략]

판사 고의영(재판장) 정준화 이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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