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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업 실시에 따른 관리비 징수시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2736 | 부가 | 1987-12-31
문서번호

부가22601-2736 (1987.12.31)

세목

부가

요 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인이 직접 사용한 전력과 수돗물에 대한 요금을 별도로 계산하여 구분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 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 1의 (1)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명의로 전력요금과 수도요금을 납부함에 있어서 자기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고지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부동산 임차인이 직접 사용한 전력과 수돗물에 대한 요금을 별도로 계산하여 구분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 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만 귀질의 1의(1)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2. 귀 질의 1의(2)의 경우와 같이 임차인으로 부터 전력요금 수도요금등 구분없이 월정액의 관리비를 징수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인중 과다용량의 전열기기 및 영업목적의 상하수도를 사용하는 임차인에게만 관리비에 부가하여 그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하는 경우에 당해 금액은 부동산 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는 것임.3. 귀 질의 2의 경우는 질의에서 예시하는 제조ㆍ판매업이 과세사업인지 면세사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매입세액의 안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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