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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31 2019노197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비록,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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