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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성 건축물을 구입한 자가 설계변경 후 공사하는 경우 건축예정기간 판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이46014-2646 | 토초 | 1993-08-25
문서번호

재이46014-2646 (1993.08.25)

세목

토초

요 지

전소유자로부터 건축이 진행 중인 미완성 건축물을 구입하여, 후 소유자가 설계변경 허가를 받아 공사 진행 중인 경우 건축예정기간은 전소유자의 착공예정일부터 후 소유자의 변경된 준공예정일까지임

회 신

전소유자로부터 건축이 진행중인 미완성 건축물을 구입하여, 후소유자가 설계변경 허가를 받아 공사진행중인 경우 건축예정기간은 전소유자의 착공예정일(착공 예정일이 1989.12.31 이전인 경우에는 1990.01.01)부터 후소유자의 변경된 준공예정일까지 입니다.

관련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9조【공사완성도의판정】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A회사 소유의 건축이 진행중인 미완성 건축물(공정 34%)과 동 부속토지를

○ B회사가 26억(미완성 건축물)에 매입하여 설계변경 및 용도변경 건축허가를 받아 잔여(추가) 공사를 52억 예산으로 공사진행 중 일때

※ B회사에 대한 공사완성도 판정시 공사기간 경과비율 및 공사완성도(작업진행율)계산방법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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