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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7 2017노53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은 메스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투약 시간, 투약 장소, 투약 방법이 전혀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의 절차가 위법하고, 이 사건을 담당하던 경찰관은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모발과 소변을 제출 받아 피고인이 없는 자리에서 그 소변과 모발을 밀봉하였는바, 위와 같이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감정 의뢰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는 증거능력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형사 소송법 제 254조 제 4 항), 이처럼 형사 소송법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구성 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공소사실을 기재한 이상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형사 소송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한다.

나 아가 공소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 하고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10119 판결 등 참조). 검사는 필로폰의 양성반응이 나온 소변의 채취 일시, 필로폰의 투약 후 소변으로 배출되는 기간에 관한 자료 등에 의하여 피고인의 투약 일시를 “2016. 9. 17. 경부터 2016. 9. 26. 경까지” 로, 투약 장소를 “ 불상지” 로 기재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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