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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0 2019구단9256
음주운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6. 27.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차량을,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D 음식점 앞 삼거리까지 약 100m 구간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면허취소 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2019. 7. 30. 원고에 대해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8. 6.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9. 24.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13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이 사건 음주운전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원고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17년간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없고, 현재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원고가 근무하는 회사는 노무영업 관리를 하는 회사로서 원고는 경기도 전체의 외근영업을 하는 등 업무 특성상 운전면허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점, 원고가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원고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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