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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829 | 양도 | 2004-03-30
문서번호

재산-829 (2004. 3. 30.)

요 지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인 신축주택취득기간 중에 취득하는 신축주택의 범위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인 “신축주택취득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이란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기간내에 계약금을 완납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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