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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10.15 2015가단44668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제1기재 토지는 원고의 소유로, 별지 목록 제2기재 토지는 원고 133/298지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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