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의 신축예정 부지를 학교용지로 매각시 소득구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93 | 소득 | 2005-11-07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93 (2005.11.07)
요 지
신축예정부지 중 일부가 학교용지로 매각되어 당해 매각대금이 조합원의 토지지분율에 따라 당해 조합원에게 배분되는 경우에는 당해 조합을 법인으로 보는 경우 이외에는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임
회 신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속하는지 혹은 양도소득에 속하는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 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이 건과 같이 기존아파트와 상가를 철거하고 그 지상에 새로운 아파트와 상가를 신축할 목적으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기간 중에 신탁법에 의하여 조합명의로 신탁등기한 조합원(조합원 2,330명) 개별토지(신축예정부지 임) 중 일부가 학교용지로 매각되어 당해 매각대금이 조합원의 토지지분율에 따라 당해 조합원에게 배분되는 경우에는 당해 조합을 법인으로 보는 경우 이외에는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제4조 【소득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