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상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결손금을 통산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46014-19 | 양도 | 2002-01-25
문서번호
재산46014-19 (2002.01.25)
세목
양도
요 지
서로 다른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동일한 귀속년도에 양도하는 경우로써, 각각의 비상장주식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결손금에 대하여는 이를 통산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청 예규 재일 46014-1344(1997.5.22)호를 참조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재일46014-1344, 1997.5.22 소득세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부동산ㆍ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의 소득금액과 비상장주식의 소득금액은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각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이를 다른 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서로다른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동일한 귀속년도에 양도하는 경우로써 각각의 비상장주식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결손금에 대하여는 이를 통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① 상 황
내국인이 1999년도에 소유하고 있던 A사와 B사의 비상장주식을 아래와 같이 양도하였음.
아 래
(천원)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