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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에 대한 회신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465 | 법인 | 2017-03-09
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465(2017.03.09)

세목

법인

요 지

임차한 승용차 중 임차계약기간이 30일 이내이면서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을 운전자로 한정하는 임대차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사업연도 중간에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입증되는 금액은 손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

[답변내용]

(질의2 관련)렌터카 회사의 임직원 또는 렌터카회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차량탁송회사 임직원이 업무용승용차를 임차한 법인에게 업무용승용차를 인도하기위해 일시적으로 운행하는 경우는 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5 관련) 법인의 특정 업무용승용차를 다수의 임직원이 함께사용하는 경우로서 유류비 등 관련비용 중 업무외의 용도로 사용한 비용을 손금불산입하는 경우손금불산입하는 각각의 비용을 지출한당시 해당 승용차를 사용한 임직원에게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이며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입니다.

(질의6 관련)2016.4.1.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업무용승용차를 사용하던 법인이2016.4.1. 이후 기존에 가입했던 자동차 보험의 만기가도래하여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경우 2016.1.1.부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7 관련)법인이 임차한 업무용승용차는 해당법인이 임차하는기간 동안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질의8 관련) 「법인세법」제27조의2(법률 제13555호로 2015.12.15.개정된 것)시행전에 법인이 취득하거나 임차한 업무용승용차도같은 법 같은 조 제2항 내지 제6항의“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9 관련)운용리스계약을 통하여 리스한 승용차를 렌터카로 등록하고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5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규정이적용되는승용자동차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자동차대여사업(렌터카사업)과 관련하여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산입방법

-(질의1) 차량대여 시 보험사(공제조합)의 임직원전용보험상품 가입이 곤란한 경우임대차계약서상 자동차운행의 임직원한정특약을 체결한경우에도 법령상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의제되는지 여부

-(질의2) 「법인세법 시행령」제50조의2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한 “계약에따라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①차량임대차계약으로 인해 렌터카회사 임직원 또는 렌터카 회사와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차량탁송회사 임직원이 임차인에게 차량을 인도하기 위해운행한 경우

②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임대인으로서 민법상 수선의무(유지관리의무)를부담하므로 임차된 차량의 유지관리(점검, 검사, 정비 등)를 위해 렌터카회사 임직원 또는 렌터카회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차량탁송회사 임직원 등이 차량을 운행한 경우

-(질의3) 기존에는 법인에 소속된 임직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단기렌탈을 한경우에는 손금원칙에 따라 해당 비용은 모두 손금으로 인정을 받았으나, 자동차대여사업의 특성상 단기렌탈의 경우에는 임직원전용 보험가입이 불가능하므로이러한 경우 당해 법인이 해당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 (질의4) 법인이 자동차대여사업자와 일정기간 대여계약을 체결하고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한 임차한 차량을 운행하였으나 사업연도 중간에 부득이한 사유로계약이 해지된 경우 업무용으로 사용한 기간 동안의 렌탈비를 손금으로 인정받을수 있는지 여부

-(질의5) 차량관련 비용 중 법령에서 정한 업무용도외 사용으로 손금불산입된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등에 따라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개인소득처분으로 보아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되는 바, 차량운행일지 등을 기재하여 각 특정인의 업무용도외 사용이 증빙된다면 그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각 특정인별로개인소득처분 할 수 있으나, 만약 다수인이 차량을 운행하였으나 차량운행일지를전혀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업무용도외 사용을 한 각 특정인의 사용한도를구분할 수 없게 되므로 이 경우 각 특정인별 개인처분소득은 어떤 기준에 따라야 하는지

- (질의6) 2016년 4월 1일 이전에 일정기간 차량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법인은 임직원전용보험상품에 가입할 수 없었던바, 당해 법인이 사용한 차량관련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질의7) 임차한 승용차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동안 업무용전용보험에 가입하면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을 업무용사용 금액으로 인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렌터카 임차인인 법인의 경우에는자가용 차량과 달리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 동안 업무용전용보험에 가입한렌터카가 아닌 대여시점부터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된 차량을 임차하면 되는지 여부

-(질의8)「법인세법」개정(2015.12.15.) 부칙 제3조에 “이 법 시행이후 개시하는사업연도에 취득하는 승용자동차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있으므로, 이 법 시행전에 법인이 취득하거나 대여한 차량은 제외되는지

-(질의9) 운용리스계약을 통하여 렌터카로 등록한 차량을 렌탈한 경우 렌터카회사에서도 업무용승용차 손금제한을 받는 것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최근 개정된 법인세 및 소득세 법령에 따라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손금인정을 위해서는 법인 임직원전용보험가입이 필요조건이나,

-임직원전용보험의 적용범위, 대상, 기간 등에 대하여 이견이 있고,특히, 자동차대여사업(렌터카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과 영업용보험이 가지는 특성으로 인해 임직원전용보험에 대한 이해관계가 매우 큰 실정임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27조의 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특례】<2015.12.15. 신설>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라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사업연도에손금에산입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업무용사용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아니한다.

③제2항을 적용할 때 업무사용금액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용이 해당사업연도에 각각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조에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라 한다)은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산입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이월하여 손금에산입한다.

1.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2.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④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초과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 등의 방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을 손금에산입한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에 관한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업무용사용금액의 계산방법,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계산 및 이월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 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2016.2.12. 신설>

①법 제27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 제9호에 따른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승용자동차

2.제1호와 유사한 승용자동차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② 법 제27조의 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업무용승용차에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취득·유지를 위하여 지출한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업무용승용차는 제26조제1항제2호 및 제28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정액법을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④법 제2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동안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직접 운전한 경우 또는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위하여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자동차보험(이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

2.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전액 손금불인정. 다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확인 방법에따라 별도로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확인된 업무사용비율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⑤제4항제1호에서 업무사용비율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등(이하 이 조에서 "운행기록등"이라 한다)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⑥제4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업무용승용차별로 운행기록등을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할 경우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⑦제4항제1호를 적용할 때 운행기록등을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비율로 한다.

1.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천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수를 곱하고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하인경우 : 100분의 100

2.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1천만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

⑧법 제2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같은 항각 호의 금액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수를 곱하고 이를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⑨법 제2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한도로 이월하여 손금에산입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이월액 :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으로 추인한다.

2.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제10항에 따른 감가상각비 상당액이월액: 해당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산입한다. 다만, 임차를 종료한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남은 금액을 모두손금에 산입한다.

⑩ 법 제27조의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이란 업무용승용차의 임차료 중 보험료와 자동차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⑪법 제27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 등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800만원을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하되, 남은 금액이800만원 미만인 사업연도 또는 해당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한 날부터 10년이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남은 금액을 모두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말한다.

⑫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또는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법 제60조에따른 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용 사용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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