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이46015-12165 (2003.12.22)
세목
법인
요 지
후순위 채권을 발행한 법인이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음에 따라 동 후순위 채권으로 확정된 경우, 파산선고일 부터 파산종결일까지 동 채권에 대한 지급이자의 귀속 시기는 지급받는 사람의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후순위 채권을 발행한 법인이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음에 따라 동 후순위 채권으로 확정된 경우, 파산 선고일 부터 파산종결일까지 동 채권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귀속 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2001.05월에 ○○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건설회사(파산법인)입니다. 파산선고 당시 파산법인이 시공 중인 공사 중 일부는 타절(양도. 포기 등)하고 수익성이 좋은 일부 공사는 계속 시공하고 있으며 완공하여 발주처에 인계할 계획입니다. (향후 공사 소요기간은 4년 정도 예상).
○ 파산회사의 부채는 파산채권 신고를 받아 법원과 협의한 시부인 기준에 의거 파산채권을 시인(확정)하였으나 아직 배당계획은 미 수립 상태입니다. 파산 법인이 채권단과 법원에 보고한 예상 배당률은 15% 수준입니다.
[질의사항]
파산법인은 파산법 제37조(후순위청구권) 제1호"파산선고후의 이자" 규정에 의거 최초 차입약정서에 의거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파산선고 및 그 이후의 후순위채권이자(평균 지연이자 연19%선)를 계산, 결산에 반영하고 법인세 과표 신고시 손금 산입하여 왔습니다.(2001년도, 2002년도 : 2회)
- 회계처리 : (차변)이자비용 ××× (대변) 미지급이자 ×××
파산선고 3년째에 접어든 파산법인 입장에서 볼 때 파산채권의 15% 정도만 배당가능하고 85%는 변제 불가한 상황인데 후순위채권이자까지 계상하는 것은 결산은 물론 법인세 과표 신고에 거액의 허수(1년간 약 6,000억원)가 계상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파산법인의 경우 후순위 채권이자 계상에 대한 두 가지 견해가 있어 질의함.
(갑설)
- 파산선고를 받고 청산절차 진행 중에 있는 회사이고 파산채권의 일부(15% 정도)만 배당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최초 차입약정서에 의거 청산 종결시까지 매년 후순위채권 이자를 계상하고 동 이자비용은 법인세 과표 신고시 손금산입 하여야 한다.
(을설)
- 파산법인의 상황이 파산채권의 전액 배당이 어려운 상환인 것(15% 배당예상)이 객관적(재무재표 기타계산서류 등에 의거)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후순위채권이자를 매년 계상하여 손금산입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특별한 사유발생(예 : 거액 채권자의 파산채권포기 또는 외부기관으로부터 거금의 기부금 수중 등)으로 청산 종료 년도에 파산채권을 전액 배당하고도 파산재단의 여유가 있어 후순위 채권이자 일부를 배당하게 될 경우에는 동 금액을 배당하는 년도의 이자비용으로 계상하고 법인세 과표신고시 손금으로 산입하면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