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01254-2017 (1990.10.19)
세목
소득
요 지
1주택만을 가진 거주자가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채 직장발령으로 특수학교(예술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이 함께 퇴거하지 못하고 다른 가족만이 퇴거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를 적용하여 비과세가 되지만 다른 가족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 신
1.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중 취학, 질병의 요양,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는 것이므로2. 특수학교에 재학중인 자녀를 제외한 전 가족이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함에 따라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3. 다른 가족의 “부득이한 사유”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사실관계]
○ 저희 남편은 현제 ○○그룹의 부장으로 재직중입니다. 그러나 갑작으런 10월 20일자로 ○○으로 발령을 받아 이사를 가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습니다. 현회사의 본사가 전부 옮겨 가는것이므로 언제 돌아올지 모르고 형편상 아파트를 매도하고 가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물론 1가구 1주택 소유자입니다. 요즘의 APT 값의 급등으로 인한 불안심리로 1990년 03월 아파트를 매입, 등기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회자 전근 관계로 아내인 저도 물론 내려가지만, 저희 아이들이 중3년, 중2년에 모두 특수학교인 예술학교에 다니고 있고 또한 ○○에는 특수학교도 없으므로 아이들을 국민학교 4학년 재학중인 막내와 함께 할머니댁에 맡기고 부부만 내려가려고 합니다.
[질의사항]
가. 이런 경우에 아파트 매매시 양도소득세가 해당이 되는지 여부
나. 자녀 교육문제로 소유APT는 세를 놓고 저희 또한 세를 살고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에서 몇년을 살아야 한다는 규정은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