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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0.23 2020고단15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발령받고, 2017. 11. 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 00:41경 의왕시 B건물 앞 편의점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사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최근 5년 내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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