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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11. 16. 선고 2012누18297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있어서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주식교환으로 완전자회사의 주식에 갈음하여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와 같은 완전자회사의 주식과 완전모회사의 주식의 교체는 당해 주주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완전자회사의 주식을 처분하고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에 의하여 체결된 주식교환계약에 의하여 각 재산가치를 근거로 정해진 교환비율에 따라 보유하고 있던 종전 자산인 완전자회사의 주식이 완전모회사의 주식으로 대체되는 것에 불과한 점,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독립된 재산별로 그것이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는 규정인데, 원고가 갑과 반포텍 사이에 체결된 교환계약에 따라 다른 주주들과 마찬가지로 명의수탁자로서 보관하고 있던 갑 주식을 대신해서 교환비율에 따라 반포텍 주식을 교부받은 것일 뿐 그 과정에서 별도의 자금이 수수된 것도 아니므로, 위 반포텍 주식은 주식의 대체물 또는 변형물로 볼 수 있을지언정 별개의 독립된 재산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은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의 하나로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한도 내에서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위와 같은 경위로 원고가 갑이 반포텍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해서 주식의 명의신탁에 의한 조세회피 목적 외에 추가적인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완전자회사의 주식가치가 과대평가되어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과다하게 교부받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해서 명의신탁자를 상대로 구 상증세법 제35조 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어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의 적용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없다.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담 담당변호사 정재훈)

원고, 피항소인

원고 2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담 담당변호사 정재훈)

피고, 피항소인

삼성세무서장 외 1인

피고, 항소인

마포세무서장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임수혁)

변론종결

2012. 10. 12.

주문

1. 원고 1(대판: 소외인), 원고 3(대판: 원고 2)의 항소 및 피고 마포세무서장, 안산세무서장, 중부세무서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 1, 원고 3과 피고 삼성세무서장, 송파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2(대판: 원고 1), 원고 4(대판: 원고 3), 원고 5(대판: 원고 4)와 피고 마포세무서장, 안산세무서장, 중부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 부과내역표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1, 원고 3

제1심판결 중 원고 1, 원고 3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삼성세무서장이 원고 1에게 한 별지 부과내역표 순번 1 기재 각 부과처분과 피고 송파세무서장이 원고 3에게 한 별지 부과내역표 순번 3 기재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나. 피고 마포세무서장, 안산세무서장, 중부세무서장

제1심판결 중 피고 마포세무서장, 안산세무서장, 중부세무서장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2, 원고 4, 원고 5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24쪽 8행 마지막 부분에 “(나아가 앞서 본 여러 사정, 특히 ⑤ 기타 사정에서 든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가액에 따른 거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를 추가하고, 28쪽 7행부터 29쪽 3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원고 2 등이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취득한 반포텍 주식은 이 사건 주식이 반포텍으로 이전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교환계약에서 정한 교환비율에 따라 반포텍의 신주가 교부된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을 원고 1이 원고 2 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보는 이상, 위와 같은 경위로 취득한 원고 2 등 명의의 반포텍 주식 역시 원고 1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그렇지 않다면 위 반포텍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가 원고 2 등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반포텍 주식이 이 사건 주식의 대체물 또는 변형물이라고 보는 이상 그와 같은 결론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있어서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주식교환으로 완전자회사의 주식에 갈음하여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와 같은 완전자회사의 주식과 완전모회사의 주식의 교체는 당해 주주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완전자회사의 주식을 처분하고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에 의하여 체결된 주식교환계약에 의하여 각 재산가치를 근거로 정해진 교환비율에 따라 보유하고 있던 종전 자산인 완전자회사의 주식이 완전모회사의 주식으로 대체되는 것에 불과한 점, ②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독립된 재산별로 그것이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는 규정인데, 원고 2 등은 스타엠과 반포텍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다른 주주들과 마찬가지로 명의수탁자로서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주식을 대신해서 교환비율에 따라 반포텍 주식을 교부받은 것일 뿐 그 과정에서 별도의 자금이 수수된 것도 아니므로, 위 반포텍 주식은 이 사건 주식의 대체물 또는 변형물로 볼 수 있을지언정 별개의 독립된 재산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은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의 하나로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한도 내에서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위와 같은 경위로 원고 2 등이 반포텍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해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의한 조세회피 목적 외에 추가적인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완전자회사의 주식가치가 과대평가되어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과다하게 교부받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해서 명의신탁자를 상대로 구 상증세법 제35조 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어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의 적용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 2 등이 원고 1로부터 이 사건 주식과 별도로 위 반포텍 주식을 재차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제3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1, 원고 3 및 피고 마포세무서장, 안산세무서장, 중부세무서장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인욱(재판장) 최영락 유석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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