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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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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4. 13. 선고 2012노24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농지법위반·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김종오(기소 및 공판), 손준호(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곽태철 외 2인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1)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한 법리오해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음에도 원심판결은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000,000원, 환형유치 1일 100,000원)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1)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한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피고인이 공소외 1 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 한다)의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으면서 모친을 고문으로 임용하여 억대의 연봉을 지급한 것은 그 모친이 특별한 고문 활동을 하지 아니한 점, 불요불급한 고문료 명목으로 회사자금을 인출한 점, 그 연봉을 피고인이 소비한 점, 피고인의 모친은 2010. 7말경 치매환자로 진단 받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

(2) 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에 대한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는 2005. 9. 1. 이후 시행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에 따른 대부업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대부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3 회사(이하 ‘공소외 3 회사’라 한다)에 대여한 금원은 투자금의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는바, 그 투자금이 ‘출자금’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피고인은 ‘출자자’에 해당하고 그러함에도 마치 출자자가 아닌 것처럼 다른 사람 명의로 대부업 등록을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심으로서는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제1호 , 제3조 제2항 제2호 를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하였어야 한다.

(3)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처벌을 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너무 가벼운 형이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당초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고 아래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은 공소사실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과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공소외 1 회사와 공소외 2가 고문계약을 체결하고 고문계약의 내용에 따라 공소외 2가 실제로 고문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공소외 1 회사가 계약상 지급하기로 한 고문료를 지급한 것이므로, 최초에 공소외 2를 고문으로 위촉한 2005. 8. 무렵부터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공소외 2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가장하여 급여 상당의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2005. 8.부터 2010. 12.까지의 급여 부분에 대한 업무상 횡령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만, 원심은 공소외 2가 치매로 인하여 고문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2010. 8.경 이후로 피고인이 2011. 1. 1. 공소외 2의 급여를 연 140,000,000원로 인상하고, 그 후 2011. 6. 1. 다시 연 170,000,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2011. 1. 이후 공소외 2 명의의 고문료 계좌로 지급된 급여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관련법리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이다.

(2) 기초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당심 법정에서의 피고인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공소외 1 회사를 1993. 5. 1. 설립하였고(법인등기부상 설립일 1994. 7. 1., 공소외 5 주식회사와 공소외 1 회사가 합병하여 현재의 공소외 1 회사가 되었다), 공소외 1 회사에서의 직책은 회장으로 대표이사 공소외 6에 대하여 상하관계로서 업무지시를 하며 공소외 1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람이다. 공소외 1 회사의 고문인 공소외 2는 피고인의 모친으로 2003. 8. 29.부터 현재까지 대구 수성구에서 거주하고 있다.

② 공소외 2는 공소외 1 회사가 설립된 이후부터 고문으로 불렸으며, 공소외 1 회사는 2005. 8. 1. 고문직제를 신설하여 공소외 2를 정식으로 고문으로 임명하여 2005. 8. 25.부터 2011. 7. 25.까지 총 580,268,340원의 급여를 지급하였다(공소외 2의 연봉은 2005. 8. ~ 2009. 12.까지는 1억 2천만 원, 2010. 1. ~ 2010. 12.까지는 1억 3천만 원, 2011. 1. ~ 2011. 5.까지는 1억 4천만 원, 2011. 6. 1. ~ 2011. 7. 25.까지는 1억 7천만 원이다). 공소외 1 회사는 공소외 2와 사이에 고문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고문계약서에 의하면 공소외 2의 담당업무는 그룹사 업무 전반에 대한 경영 자문으로, 그 내용은 공소외 1 회사의 그룹사 사업 전반에 대한 경영 자문 및 제언, 공소외 1 회사의 △△인재개발원 운영 및 교육사업에 관한 경영 자문이다.

이외에도 공소외 2는 2011. 3. 31.자로 공소외 1 회사의 감사로 취임하였고, 그 밖에 2005. 8. 12.부터 주식회사 ○○○마트의 감사로(상호가 공소외 7 주식회사로 변경된 이후인 2008. 1. 10. 공소외 7 주식회사의 감사로 취임하였다), 2011. 3. 28.자로 공소외 8 주식회사의 감사로 각 취임하여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 위 회사들이 감사인 공소외 2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없다.

③ 2005년경 임원회의에서 현 대표이사인 공소외 6(당시 전무)이 피고인의 모친인 공소외 2를 고문으로 임명하자고 제의를 하였고, 임원회의에서 찬성하여 2005. 8. 1. 고문직제를 신설하여 공소외 2를 고문으로 임명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제안과 관련하여 “공소외 6은 ‘어머니가 같이 이렇게 해도 그게 효자가 아니냐, 회장님이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어머니도 일하게 하면 화장이라도 한 번 더 하고, 한 번이라도 더 남들에게 자신감 있게 하니 이것이 건강 아니냐, 회사에도 훨씬 더 크게 도움이 될 것 아니냐, 떳떳하게 물을 것 아니냐’라는 취지로 제안을 한 것이고, 자신은 ‘어머니가 떳떳하게 일을 하면서 돈을 받는다는 것이 어머니를 훨씬 더 건강하게 해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결정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④ 피고인은 고문인 공소외 2가 자신에게 필요할 때 경영자문을 하여 주었고, 방문판매 영업조직과의 갈등 완화에도 많은 기여를 하였으며, 플래너 조직(영업조직)의 유니폼·예절교육 등에 대하여 조언을 하였고, ○○○마트(공소외 1 회사는 1997. 5. 24.경 자회사인 주식회사 ○○○마트를 설립하였다) 매장관리에 대한 조언을 하였으며, 공소외 1 회사 연수원 내부관리(침구관리, 조경관리 등)와 식단관리에 관하여 조언을 하였고, 폭포청정기의 개발과 제품품질유지에 대한 조언을 하였다고 진술한다.

⑤ 공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6은 고문인 공소외 2가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 연도별로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고 진술하였고, 관련자들의 진술과 공소외 1 회사가 제출한 공소외 2 고문 인사 관련 사항 소명자료 내용을 종합하면 공소외 2는 월 1~2회 정도 출근하여 경영회의(임원회의, 비상경영회의)에 참석하였고, 연 2회 회장단과 주요임원을 면담하여 업무보고를 받았으며, 2006. 1. 신년하례식에 참석하는 등 공소외 1 회사의 여러 행사에 참석하였고, 영업조직의 분위기 안정과 갈등 해결에 기여하였으며, ○○○마트 경영(청소, 제품의 신선도 유지, 상품 진열, 신설매장에 대한 입소문 모니터링, 개업식 참석)에 기여하였고, 공소외 1 회사 연수원의 주방 청결·음식 재료선정·숙소 침구나 환경을 직접 챙기고, 제품개발(디자인·색깔)과 서비스 부분에의 조언, 플래너의 옷 색깔에 대한 조언, 경영회의 등에 참석하여 ‘정도경영, 투명경영, 고객중심 경영’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⑥ 고문인 공소외 2가 서류상 결제를 하는 등의 방식으로 문서를 남긴 바는 없으며, 경영회의나 비상경영회의에서 공소외 2의 발언이 회의록 등에 기재된 바는 없고, 고문인 공소외 2에게 임원들이 연 2회 업무보고를 할 당시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지는 아니하였다.

⑦ 공소외 2의 급여가 이체되는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 이하 ‘급여계좌’라 한다}는 공소외 1 회사 사무실 근처의 지점(강남역)에서 개설되었다. 위 계좌의 통장과 도장은 피고인이 관리하였고, 입출금 등의 업무는 피고인이 비서를 통하여 했으며, 공소외 2는 위 급여계좌에서 직접 돈을 찾거나 이체하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않았다.

⑧ 위 급여계좌는 2005. 8. 11. 개설된 이후 2005. 8. 19. 최초로 19,000,000원이 입금(취급점 서초중앙)되었고, 2005. 10. 10. 17,500,000원이 입금(취급점 : 강남역)되는 등 공소외 2의 급여와 무관한 피고인의 개인 자금도 입금이 되었고, 2005. 8. 25. 공소외 2의 급여 7,779,340원이 입금된 이후 2005. 10. 25. 급여가 입금될 때까지 아무런 입출금 내역이 없다가, 2005. 10. 26. 25,000,000원이 위 급여계좌에서 최초로 출금(취급점 : 서초중앙)되었다. 이후 2005. 11.과 같은 해 12. 급여가 입금된 것 이외에는 거래내역이 없다가 2005. 12. 27.에 이르러서야 5천만 원이 현금으로 서초중앙지점에서 출금되었다. 이후에도 위 급여계좌에는 공소외 2의 급여가 매월 입금된 것 이외에는 주로 천만 원 단위의 자금이 서초중앙 지점 등 서울 소재 지점을 통하여 입금되거나 출금되었다.

⑨ 피고인은 공소외 2가 고문으로 임명되기 이전부터 모친인 공소외 2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여 왔고, 2007. 1. 25.경부터는 공소외 9(피고인의 비서)나 피고인 명의로 공소외 2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2 생략), 이하 ‘생활비 계좌’라 한다}에 생활비로 월 300만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외 2가 고문으로써의 급여를 받기 시작한 이후인 2008. 3. 26.경 처음으로 위 급여계좌에서 공소외 2 명의 생활비 계좌에 직접 이체하는 방식으로 300만원의 생활비를 지급한 이후 자신명의로 이체하거나 위 급여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2011. 9. 23.까지 공소외 2에게 생활비 300만 원을 지급하여 왔다.

⑩ 고문인 공소외 2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기재를 살펴보면, 인적공제와 보험료 공제 이외에는 어떠한 공제를 한 바가 없다.

⑪ 고문인 공소외 2는 2010. 7. 30. 삼성의료원 신경과에서 신경심리학 평가를 받았는데, 그 결과 치매 초기증상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후속 검사를 거쳐 2011. 1. 13. 치매환자로 확진을 받았다. 고문인 공소외 2는 2010. 8.부터는 치매로 인하여 고문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였다.

(3)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이 판단된다. 이러한 판단과 관련 법리를 종합하면 공소외 1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공소외 1 회사의 재산을 보존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이 관리·보관하는 공소외 1 회사의 재물을 공소외 2의 급여 명목으로 인출하여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① 공소외 2의 고문으로서의 업무에 대하여 보건대, 공소외 2가 피고인에게 경영자문을 하여 주었다는 내용은 특별히 고문의 지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아들에게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의 자문이라고 보인다. 그리고 공소외 2가 공소외 1 회사에 대하여 기여하였다는 업무의 내용도 공소외 2가 결제를 하거나 문서를 남긴 적이 없고 경영회의 등의 회의에서 그 발언 내용(회사측에서 작성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공소외 2의 발언내용은 회의 주제에 대한 구체적인 자문이나 지시가 아니라 추상적인 내용이다)이 회의록에 기재된 바도 없으며 업무보고를 받을 때 문서로 된 보고서도 없이 업무보고를 받은 것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2가 공소외 1 회사 회장인 피고인의 어머니로서 공소외 1 회사의 각종 행사에 참석하고 그에 대한 예우를 받으면 그 기회에 직원들에게 일상적인 말을 한 것으로 보일 뿐 공소외 1 회사의 고문으로서 경영에 대한 조언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② 공소외 2를 고문으로 취임시키자고 제의한 공소외 6의 제안이유와 피고인이 그와 같은 결정하게 된 배경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2의 고문 취임 결정은 공소외 1 회사의 경영에 대한 자문 즉 공소외 1 회사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이 아들로서 효도하기 위한 방편 또는 공소외 2의 건강과 사회활동을 위한 배려가 주된 것이라고 보인다.

③ 피고인은 임원회의에서 현 대표이사(당시는 전무)인 공소외 6이 공소외 2를 고문으로 임명하자는 의견을 개진하여 임원회의에서 고문취임이 결정되었다고 하나, 피고인이 공소외 1 회사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독점적인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에 의하여 고용된 공소외 6을 비롯한 임원들이 피고인과의 교감 없이 당시 회사에 없는 직제를 만들어가면서까지 피고인의 모친을 고문으로 임명하자고 제의하여 결정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바, 피고인이 최소한 임원회의에서 제의된 안건에 대하여 찬성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위 임원회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소외 2의 고문취임이 결정되었다고 보인다.

④ 앞에서 인정한 공소외 2의 활동 내용, 공소외 2가 고문으로 취임하게 된 배경이나 이유, 공소외 2가 급여 없이 감사로 취임한 다른 예, 고문 취임 이전과 이후의 활동에 크게 다른 점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2의 고문 취임이 회사에 꼭 필요하였다거나 고문취임에 따른 급여의 지급이 꼭 필요하였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⑤ 피고인은 장남으로서 공소외 2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었고, 공소외 2가 고문으로 취임하기 이전에도 매월 300만 원 정도의 생활비를 현금지급이나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 왔고, 공소외 2가 고문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그 금액이나 지급 방식이 변하지 아니한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결정한 공소외 2의 고문취임과 그에 대한 급여 지급이 공소외 2와 특별히 관계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⑥ 피고인이 공소외 2의 급여계좌를 공소외 1 회사 근처 지점에서 개설하였고, 위 급여계좌의 통장과 도장을 보관하면서 자신의 비서를 시켜 입출금·계좌이체 등을 하였으며, 피고인이 공소외 2의 급여계좌를 개설한 이후 최초의 거래부터 피고인 개인자금을 입출금 하거나 공소외 2에게 지급된 급여를 매월 공소외 2를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수개월 동안 모은 이후 천만 원 단위 등으로 입출금하여 사용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급여계좌는 피고인 자신을 위한 계좌로 보일 뿐 공소외 2를 위한 계좌라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또한 위 급여계좌의 관리방법과 거래지점, 피고인이 공소외 2에게 지급한 생활비나 그 지급방식, 공소외 2에게 지급된 생활비에 대비한 거래 규모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계좌 입출금 내역 중 공소외 1 회사에서 급여로 입금된 돈 이외의 입출금은 피고인의 개인적인 자금의 입출금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공소외 2에게 지급된 급여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⑦ 앞에서 인정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2의 고문으로서의 급여를 자신이 사용하기 위하여 공소외 2를 고문으로 취임시킨 후 공소외 2의 급여 명목으로 입금된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⑧ 피고인은 공소외 2가 피고인에게 계좌를 관리하면서 생활비를 달라고 하여 계좌를 관리하게 된 것이고 피고인은 수시로 정산하는 방식으로 생활비를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개인 자금으로 피고인의 모친인 공소외 2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여왔고, 공소외 2의 고문취임 이후에도 그 지급방식이 특별히 변경된 바가 없는바, 급여로 입금된 돈 중 일부를 고문인 모친의 생활비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이미 횡령한 돈을 사용한 소비형태 중 하나에 불과하다.

⑨ 피고인은 공소외 2가 그 동안 회사에 기여한 것을 고려할 때 고문위촉과 급여 지급은 공소외 2의 기여에 대한 보상의 성격도 있으므로 치매초기 진단에도 불구하고 2011. 1. 1. 고문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치매확진 사실을 알고도 2011. 6. 1. 고문계약을 갱신하면서 급여를 인상한 것은 공소외 2에 대한 회사의 마지막 배려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반대로 피고인이 공소외 2를 고문으로 임명한 것이 ‘공소외 2 내지 피고인을 위한 것’일 뿐 ‘회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다. 소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의 실질적이고 독점적인 공소외 1 회사에서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임원회의를 통해 모친인 공소외 2를 고문으로 취임시키는 방식을 통하여 공소외 1 회사의 자금을 공소외 2의 급여라는 명목을 통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2011. 1. 이후 공소외 2에게 지급된 급여 명목의 돈에 대하여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고, 그 이전 부분에 대하여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1. 1. 이전의 공소사실인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65 기재 합계 516,158,860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고, 2011. 1. 이후의 공소사실인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66 내지 72 기재 합계 64,109,480원에 대하여만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4. 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법리오해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0. 11.경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 4층에 있는 공소외 3 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3 회사의 대표이사 공소외 4와 사이에 피고인이 공소외 3 회사에 대부사업자금을 대여하는 대신 공소외 3 회사는 피고인에게 연 8%의 이자를 지급하고, 공소외 3 회사가 그 대출채무자들과 사이에 작성한 대부계약서 일체를 피고인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그 시경부터 2011.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소외 3 회사에 합계 99억 원을 대여하고 합계 314,147,912원(세금 공제시 227,757,852원)의 이자를 수수하는 한편 공소외 3 회사가 그 대출채무자들과 사이에 작성한 대부계약서 일체를 담보로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위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소외 3 회사에 99억 원을 대여한 것은 ‘투자금’의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대여한 행위는 대부업법에서 규율하는 ‘대부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련법리

대부업법이 규율하는 ‘대부업’이라 함은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전 대부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기초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당심에서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2010. 4.경 대부업에 진출하는 구상을 하고 사업성을 검토하던 중 2010. 6.경 신규사업팀을 만들어 공소외 10(2002. 2.경 △△그룹에 입사하여 2006. 11.경부터는 총무인사팀에서 피고인의 비서로 피고인을 수행하였고, 2009. 6.경부터 2010. 5.경까지는 공소외 1 회사 재무팀에서 근무하였다)과 공소외 11, 12를(대부업체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공소외 11, 12를 2010. 6.경 공소외 1 회사의 직원으로 채용하였다) 신규사업팀에서 근무하도록 하면서 2010. 9.월 대부업체 설립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였다.

② 2010. 8. 30. 신규사업팀에서 작성한 ‘대부 금융업 사업계획서’는 대부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계획을 세운 문서로 공소외 4 실장(2006. 7.부터 2010. 9.까지 공소외 1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퇴직 전에는 경영기획팀장으로 재직하였으며, 2010. 4.초경부터 대부업체의 설립을 기획하다가 2010. 8. 27. 공소외 3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을 통하여 공소외 1 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6, 공소외 1 회사 회장인 피고인에게까지 보고되었다. 그 내용은 법인명을 ‘공소외 3 회사’로, 법인형태는 ‘주식회사’로, 임원은 ‘이사1명’으로, 자본금은 ‘6억원’으로, 사업장소재지는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 4층’으로 정하고, 공소외 3 회사의 비전과 경영방침, 조직도, 인력추가 계획, 사업전략, 자본금 6억원의 사용처, 예상손익 및 자금수지 현황(4개년 간), 자금조달방법, 자금조달 금리 등이다.

③ 공소외 3 회사의 출자금 6억 원 중 1억 원은 피고인이 공소외 10의 명의를 빌려 출자하였고, 나머지 5억 원은 공소외 13으로부터 투자받았다. 공소외 13은 피고인과 친구사이로 피고인의 출자권유를 받고, 처인 공소외 14 명의로 2010. 8. 26.경 공소외 10의 계좌로 5억 원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공소외 3 회사에 투자하였다. 그러나 투자약정서 등 처분문서를 작성한 바는 없고, 이후 공소외 3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경영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바는 전혀 없다.

④ 피고인은 공소외 1 회사에서 근무하던 공소외 4를 퇴직시켜 공소외 3 회사의 대표이사로, 공소외 1 회사의 직원이던 공소외 10, 11, 12를 퇴직시켜 공소외 3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도록 하였다.

⑤ 공소외 3 회사의 대부업 등록은 강남구청에 2010. 9. 13.자로 이루어졌고, 사업자등록은 2010. 9. 17.자로 이루어졌으며, 법인설립은 2010. 8. 27. 이루어졌다.

⑥ 피고인은 대부업 계획 시부터 자본금 6억 원의 사용처를 정하여 두었고, 영업을 시작한 이후 1년간은 공소외 3 회사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여 주기로 정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공소외 3 회사에 2010. 12. 10.경부터 2011. 8. 10.까지 9회에 걸쳐 합계 99억 원을 대여하였고, 위 금원에 대하여 연 8%의 이자 합계 314,147,912원(세금 공제시 227,757,852원)을 받았으며, 공소외 3 회사가 그 대출채무자들과 사이에 작성한 대부계약서를 담보로 제공받았다.

⑦ 피고인은 공소외 3 회사 영업개시부터 1년 정도 이후 직접투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대여한 돈을 출자금으로 전환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나아가 공소외 3 회사를 저축은행으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공소외 3 회사는 구체적 방안을 정하지는 아니한 상태였지만 2011. 10.경 증자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⑧ 공소외 3 회사의 운영에 관하여 한 달에 한 번씩 공소외 4 대표가 공소외 1 회사 본사로 가 직접 피고인에게 대면으로 보고하였고, 보고내용은 영업현황 요약, 영업일보,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월별 손익계산서, 일일자금계획 등이다.

(3)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99억 원을 공소외 3 회사에 대여한 이유는, 피고인이 공소외 3 회사를 출범시키면서 미리 예정되어 있던 운영자금을 조달한 것이고 피고인이 공소외 3 회사 영업개시로부터 1년 정도 후 대여한 자금을 출자금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통하여 향후 공소외 3 회사를 저축은행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의 일환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판단에 앞에서 본 관련 법리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3 회사에 대여한 99억 원은 원심판시와 같이 향후 출자전환이 예정되어 있는 대여금으로 ‘투자금’이라고 판단될 뿐 피고인의 이러한 대여행위가 대부업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대부업에 해당한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전형적인 ‘숨은 전주(전주)’에 해당하고, 대부업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도 대부업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사가 주장하는 ‘숨은 전주’의 대여행위도 결국 대부업법이 정하는 ‘대부업’의 영위로 판단되어져야 하는 것이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99억 원 대여행위는 ‘대부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위 대부업법이 정하는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 다만, 대부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다. 법의 규정형식에 비추어 대부업법이 규제하는 대부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일단 법이 정하는 대부업에 해당되는 것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제외하는 것이므로 기본적으로는 피고인이 한 행위가 대부업에 해당되어야 위 대부업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과 같이 2005. 9. 1.자로 위 법의 대통령령이 개정되어 적용제외 규정을 삭제하였다고 하여도 이로 인하여 숨은 전주의 금전대부가 모두 대부업법의 적용을 받는 대부업에 해당하게 되지는 않는 것이다. 피고인이 공소외 3 회사에 99억 원을 대여한 행위가 대부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살핀 바와 같다. 따라서 이 부분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출자자 등록의무 위반의 점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검사의 주장은 피고인이 공소외 3 회사에 대여한 99억 원의 실질이 출자금으로서 피고인이 ‘출자자’에 해당함에도 이를 등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한 주장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이 대여한 99억 원에 대하여 출자전환을 하지 아니한 상태인바 이는 대부업법이 정하는 ‘출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99억 원이 ‘출자금’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대부업법이 정한 ‘출자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의 행위가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제1호 , 제3조 제2항 제2호 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소결

원심이 주위적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대부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부분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 제2.항, 제3.항에서 본 바와 같은 각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소외 1 회사의 대주주이자 회장으로서, 위 회사에 대한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공소외 1 회사의 대주주이자 회장으로서, 위 회사의 운영자금을 위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장남으로서 부양하는 모친 공소외 2를 공소외 1 회사의 고문으로 선임함으로써 마치 정상적인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그 급여 상당액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5. 8. 25.경부터 2011.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매월 약 8,000,000원, 합계 580,268,340원을 위 공소외 2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입금한 다음 이를 위 공소외 2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1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누구든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인 화성시 팔탄면 구장리 (지번 1 생략), (지번 2 생략), (지번 3 생략), (지번 4 생략)번지 부동산을 공소외 15로부터 매수함에 있어 피고인 명의로 매수할 경우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사촌동생 공소외 16이 매수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공소외 16 명의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위 공소외 16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8. 3. 17.경 마치 공소외 16이 공소외 15로부터 위 각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처럼 화성시장에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신청하여 2008. 4. 1.자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고, 2008. 4. 7.경 공소외 15와 위 각 부동산을 금 352,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8. 4. 15.경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위 공소외 16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고, 명의수탁자인 공소외 16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3. 농지법위반

누구든지 농업진흥구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관청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08. 4.경 위 화성시 팔탄면 구장리 (지번 1 생략), (지번 2 생략), (지번 4 생략)번지 농지에서, 위 농지 중 합계 1,301제곱미터를 절토 또는 성토하여 평평하게 만들고 잔디를 심어 공소외 1 회사연수원에 부속된 운동장, 진입로 및 조경부지 등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농지를 전용하였다.

4.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대부업 등록을 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자의 명칭 또는 성명, 주소와 그 지분율 및 임원의 성명과 주소를 적은 신청서와 증명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업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자본금을 출자하여 공소외 3 회사라는 대부업체를 설립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이 대부업체의 주주인 사실이 알려질 경우 정수기업체를 운영하는 공소외 1 회사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을 염려하여 마치 공소외 1 회사 직원 공소외 10이 위 공소외 3 회사의 출자자인 것처럼 대부업 등록을 마친 다음 피고인 개인 명의로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0. 9.경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 4층에 있는 공소외 3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직접 면접하여 선발한 대부업체 근무경력자인 공소외 11, 12와 공소외 1 회사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공소외 4, 10 등을 공소외 3 회사 직원으로 채용하는 등 인사권을 행사하고, 위 공소외 4를 통하여 “향후 저축은행으로 발전시킬테니 열심히 일해라, 300만원 이상 대출은 가급적 자제하라”는 등 비전을 제시하거나 구체적인 영업방침을 지시하였으며, 매월 정기적으로 재무상황을 보고받고, 공소외 3 회사가 그 대출채무자들과 사이에 작성한 대부계약서 일체를 담보로 제공받는 등 공소외 3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2010. 10. 11.경부터 2011. 8. 12.경까지 약 3,178건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합계 12,482,661,780원을 대부하고 합계 1,412,297,972원의 이자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소외 3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면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에서의 일부 법정진술

1. 원심 제3, 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원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6의 일부 진술기재

1. 원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7, 18, 19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10, 16, 13, 20, 11, 4, 21에 대한 검찰 각 진술조서

1. 공소외 12, 22의 진술서

1. 공소외 2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공소외 3 회사 2011년 7월 영업현황, 대부 금융업 사업계획서 출력물, 공소외 2 고문 인사 관련 사항 소명자료, 고문직제 신설 및 고문직 위촉 품의 기안, 회장단 연봉조정 품의 기안, 공소외 2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공소외 2 급여이체 내역, 대부업 사업성 검토, 공소외 3 회사 공소외 4가 피의자에게 보고하는 매월 보고 자료, 공소외 3 회사로부터 팩스로 송부받은 피의자에게 지급한 단기차입금이자 지급내역 산출내역, 공소외 2 고문 근무기간 전체 급여지급 및 공제 상세내역, 공소외 3 회사 대부업등록증, 공소외 3 회사 사업자등록증, 공소외 3 회사 등기부등본, 공소외 3 회사 대출 및 차입금관련 내역서, 공소외 3 회사 대출내역, 토지거래허가신청서, 토지거래계약허가 통보(화성시장), 농지이용실태 조사결과 제출 공문, 토지거래계약허가증, 공소외 1 회사 법인등기부등본, 채권양도담보계약서(근담보) 사본, 2006년 △△그룹 신년하례식 안내, 사실조회회신(반포2동 주민센터), 공소외 2 급여계좌 거래내역, 공소외 1 회사 전 직원 공소외 23 작성 통장관리 파일 내용, 요구불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유죄이유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원심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공소외 3 회사의 경영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기초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당심에서의 피고인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위 제4.의 나.항에서 인정한 사실 및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2010. 5.경 공소외 4 경영기획팀장이 대부업 진출을 권유하자 ‘자신이 직접 대부업에 관여하는 것은 이미지 면에서 부담스럽다고 판단하여 공소외 4에게 공소외 13을 소개시켜 준 후 향후 저축은행으로 발전시켜 그때 직접 참여하겠다’고 공소외 4에게 말하였다. 2010. 5. 26.자 대부업 사업성 검토 문건에는 ‘공소외 1 회사 기업 이미지를 고려 초기 직접 진출은 기업 이미지 훼손이 예상 됨’이라는 검토의견이 제시되어 있다.

② 공소외 1 회사가 대부업 진출을 위하여 채용한 공소외 11과 공소외 12의 채용과정에서 피고인은 그의 집무실에서 이루어진 최종 면접에서 면접자들에게 ‘대부업체에 근무한 경력, 회사에서 대부업체를 설립하게 되면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대부업체 중에서 살아남게 될 것인지’ 등을 물었다. 피고인은 면접과정에서 ‘500만 원 이상 대출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고 면접자들에게 말하기도 하였다.

③ 피고인은 공소외 4가 ‘300만 원 이상의 대출은 자제하겠습니다’라고 하자 ‘그렇게 하라’고 말한 바가 있다.

④ 공소외 3 회사는 2010. 10. 11.부터 2011. 8. 12.까지 3,178건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합계 12,482,661,780원을 대부하고, 합계 1,412,297,972원의 이자를 수수하였다.

⑤ 피고인은 직접 자신 명의로 대부업 등록을 한 바는 없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2010. 9. 13. ‘공소외 3 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4’로 대부업 등록을 한 바가 있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① 피고인은 신규사업으로 대부업에 진출하기로 결정한 후 자신이 운영하는 공소외 1 회사의 이미지를 고려하여 자신이 직접 나서지 않고 공소외 10과 공소외 13을 내세워 대부업을 영위하기로 결정하였고, ② 피고인은 공소외 3 회사의 자본금 중 1억 원을 공소외 10 명의로 투자하였으며, 자신이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친구인 공소외 13으로부터 5억 원의 투자를 받았고, 공소외 1 회사에 근무하던 직원들을 퇴사시켜 공소외 3 회사에서 대표이사와 직원으로 근무하게 하여 공소외 3 회사의 실질적 경영권을 장악하였으며, ③ 피고인은 공소외 3 회사 출범 시부터 예정되어 있던 운영자금 조달을 실행하였고, 공소외 4로부터 매월 공소외 3 회사의 영업상황 등 경영 전반에 대한 보고를 받아 실질적으로 공소외 3 회사를 경영하였으며, ④ 자본금이 6억 원에 불과한 공소외 3 회사에 99억 원을 빌려준 것은 단순히 돈을 대여한 것에 불과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공소외 3 회사를 자신 소유의 회사 또는 자신이 경영권을 온전히 행사하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이고, ⑤ 피고인이 공소외 3 회사 영업개시로부터 1년 정도 후 직접투자 할 계획(피고인은 ‘공소외 13이 자신이 투자하는 것을 당연히 받아줄 것이고 공소외 13과 그 정도 친구간의 의리는 있다’고 진술하였다)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대여한 자금을 출자금으로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스스로 대부업을 영위할 의도로 공소외 3 회사를 만들어 자신의 명의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공소외 3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금융이용자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방법으로 대부업을 영위한 것이 인정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증권거래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 중 일부를 공소외 1 회사에 반환한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소외 1 회사의 지분 구조상 가족회사의 범주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특별한 위법행위를 자행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죄 중 화성시 팔탄면 구장리 토지 매수와 관련된 부분은 피고인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소외 1 회사 운영과정에서 발생된 범죄로 보이는 점, 불법전용이 문제된 농지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완료하였고, 명의신탁 부동산을 피고인 명의로 환원하였으며, 위 토지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기존 기업가들이 친인척을 회사의 임원이나 직원으로 등재하는 방식으로 해당 급여를 횡령하는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여 본 건 업무상 횡령의 죄를 범하였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변명에만 급급한 점,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자신과 공소외 1 회사의 이미지를 고려한다는 명목으로 자신 이름으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여 의도적으로 위법행위를 자행한 점, 피고인은 사회지도층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도덕성을 구비하여야 함에도 위 토지의 취득과정에서 각종 법적규제를 무시하고 이를 회피한 점, 피고인이 검찰 조사(2011. 8. 16.)시와 당심 인정신문 시에 말한 주소는 서울 서초구 (주소 2 생략) 임에도 위 토지 매매계약서(피고인이 위 토지에 대한 명의를 회복시켰다는 매매계약서로 2011. 11. 4. 작성됨) 상에는 피고인의 주소가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주소 3 생략)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농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주소를 임의로 옮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많은 행정법규를 위반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준법정신이 미약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및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주1) 범위 가 1년 6월에서 3년인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4의 가. (1)항 기재와 같은데, 이는 위 제4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예비적 공소사실인 피고인에 대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별지 생략]

판사 황한식(재판장) 최유정 김현순

주1) 권고 형량범위 1년6월~3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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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5.선고 2011고합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