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태승 담당변호사 권택곤)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림 담당변호사 김종무 외 1인)
변론종결
2011. 11. 1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08. 11. 14. 원고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1억 4,000만 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위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7면 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설령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예비적 청구의 본안에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앞서 든 증거와 을 제10호증, 제12호증의 1, 2, 제13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의 이행명령을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3항 제2호 는 토지의 이용목적과 관계 없이 수허가자의 직접이용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바, 이는 모법의 근거 없이 수허가자의 토지이용의무의 내용을 확장한 것이므로 무효라고도 주장하나, 국토계획법 제119조 제1호 는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경우( 가목 ),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사업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라목 ), 사업을 시행하는 자나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려는 것인 경우( 마목 ),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려는 것인 경우( 바목 ) 등으로 규정하여 토지의 이용목적 뿐만 아니라 그 이용주체도 제한하여 토지거래의 허가기준을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3항 제2호 가 수허가자의 토지이용의무의 내용을 확장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