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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12. 20. 선고 2010누44636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상기 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성북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10. 18.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가 2007. 11.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의 납부불성실 가산세 141,273,908원의 부과처분 중 119,329,617원 부분에 관하여 취소를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들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1.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본세 8,127,515,410원의 부과처분 중 7,314,763,869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위 본세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 812,751,541원과 납부불성실 가산세 141,273,908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1.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본세 8,127,515,410원의 부과처분 중 7,314,763,86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1의 남편이자 원고 2, 3의 아버지인 망 소외인은 2007. 2. 21. 사망하였다.

나. 원고 3은 2007. 8. 7.경 원고 1, 2로부터 상속세 신고업무를 위임받아 공동상속재산을 확인·조사한 다음 2007. 8. 22. 원고들의 상속세 과세가액을 20,742,480,371원, 과세표준을 17,042,480,371원으로 하여 신고세액공제 등을 한 후 피고에게 상속세를 신고함과 동시에 상속세의 연부연납신청을 하였고, 2007. 8. 30. 원고들이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 중 1,813,779,04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다. 원고들은 2007. 9. 11. 서울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선임 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07. 9. 13. 원고들의 공동상속재산의 관리·보존을 위한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민법 제1023조 에 의하여 망 소외인의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였다.

라. 원고들의 상속재산관리인은 2007. 9. 19. 원고들의 상속세 과세가액을 20,875,030,821원, 과세표준을 17,175,030,821원으로 하여 신고세액공제 등을 한 후 피고에게 다시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07. 11. 1. 원고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7조 제1항 에 정한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결정세액 8,127,515,410원에 대한 812,751,541원의 신고세액공제를 부인한 다음 위 결정세액에 신고불성실 가산세 812,751,541원과 납부불성실 가산세 141,273,908원을 더하고 자진납부세액 1,813,779,040원을 차감하여 산출한 상속세 7,267,761,819원을 추가로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위 상속세 본세와 각 가산세 전부에 관한 부과·고지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한편, 원고 3의 아들은 2007. 8. 12. 출생하였으나, 출생 직후부터 저산소성뇌손상, 급성신부전 등으로 생명이 위중한 상태에 있다가 같은 달 24.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 중 상속세 본세의 신고세액공제를 부인한 부분과 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전부 또는 일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원고 3의 상속세 신고가 상증세법 제67조 제1항 에 정한 기한을 경과한 이후 행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와 별도로 원고들의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증세법 제67조 제3항 에 따라 직무를 개시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원고들의 상속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상속세 신고는 상증세법에 정한 기한 내 신고에 해당한다.

나) 원고 1, 2로부터 상속세 신고업무를 위임받은 원고 3의 아들이 상속세 신고기한 만료일 즈음 질병으로 위중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는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 , 같은 법 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2호 에 정한 상속세 신고기한 연장사유에 해당하고, 원고 3이 별도의 기한연장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기한연장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 상속세 신고기한은 당연히 연장된다고 할 것이며, 공동상속인 중 1인에 대한 기한연장사유가 있을 경우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에 대하여도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나머지 공동상속인인 원고 1, 2의 상속세 신고기한도 당연히 연장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상속세 신고는 상증세법에 정한 기한 내 신고에 해당한다.

나아가 원고 3에게만 상속세 신고기한 연장사유가 있어 원고 3만이 기한 내 신고를 한 것으로 볼 경우 이 사건 처분의 결정세액 중에서 원고 3이 상증세법 제3조 제4항 에 따라 자신의 상속분을 한도로 원고 1, 2와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금액에 대해서까지 신고세액공제를 하지 않고 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상속세 본세의 신고세액공제를 부인한 부분과 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 중에서 원고 3이 원고 1, 2와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금액인 1,762,713,272원은 위법하다.

2) 원고들의 상속세 신고가 상증세법에 정한 기한을 경과한 후의 신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중 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원고 1, 2로부터 상속세 신고업무를 위임받은 원고 3의 아들이 상속세 신고 기한 만료일 즈음 질병으로 위중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원고들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 제6조 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6호 에 의하여 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전부 면제되어야 한다.

나아가 원고 3에게만 가산세 면제 사유가 있다고 볼 경우 이 사건 처분의 결정세액 중에서 원고 3이 상증세법 제3조 제4항 에 따라 자신의 상속분을 한도로 원고 1, 2와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금액에 대해서까지 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다. 따라서 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 중 원고 3이 원고 1, 2와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금액인 951,831,060원은 위법하다.

나) 원고들의 상속세 신고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이루어졌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에 따라 가산세액의 50/100 상당액이 감면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들의 가. 1) 가)항 기재 주장에 대한 판단

상증세법 제67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면,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는 상속이 개시되는 때에 성립하고,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상속세는 부과납세방식의 조세이므로 위 신고는 과세관청이 세액을 조사·결정하는 데에 참고가 될 뿐이지만 상증세법은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과세행정상의 부담을 덜기 위하여 상증세법 제69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에 의하여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면 세액공제의 혜택을 부여하는 한편, 신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면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45조 , 제45조의2 에 의하면 위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상속인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에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바, 법정신고기한 내에 상속재산을 전부 파악하지 못하여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정확히 신고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법정신고기한 이후에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상증세법 제67조 제3항 에 의하면 위 법정신고기한은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는 지정 또는 선임되어 직무를 시작하는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서울가정법원은 2007. 9. 13. 민법 제1023조 에 의하여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인의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였고 그에 의하여 선임된 상속재산관리인이 2007. 9. 19. 상속세 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민법 제1023조 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위한 이른바 고려기간 중에는 그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로 상속재산을 관리하여야 하고( 민법 제1022조 ),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그 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재산의 관리를 계속하도록 규정한 것( 민법 제1044조 제1항 )과 관련되어 상속인이나 상속을 포기한 자의 관리가 부적절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이나 이해관계인의 입장에서는 상속재산의 보존을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게 된다는 취지이므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고려기간 중에 하는 상속재산관리에 관한 처분은 상속개시 후 그 고려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인데( 대법원 1999. 6. 10.자 99으1 결정 참조), 원고들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의 고려기간을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망 소외인의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 청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원고들은 상속세 법정신고기한인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 경과한 후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 청구를 하였다), 서울가정법원은 위와 같은 청구의 시적 한계를 간과한 채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민법 제1023조 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였는바, 위 법원의 선임심판을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 상속재산관리인이 적법하게 선임되었음을 전제로 한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위 심판에 기판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망 소외인의 상속재산관리인이 적법하게 선임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어 직무를 시작하는 날부터 새로이 상속세 신고기한이 기산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들의 가. 1) 나)항 기재 주장에 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6조 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 , 제3조 , 제4조 제1항 , 제2항 에 의하면,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연장 사유로 인하여 신고기한까지 신고할 수 없다고 인정하거나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9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데, 관할세무서장이 위 법에 정한 기한연장 사유가 있음을 직권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연장을 한 후 지체 없이 해당 납세자, 기한연장사유, 연장되는 기한을 관계인에게 통지하거나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며, 납세자가 기한만료일 3일 전까지(예외적인 경우 기한만료일까지) 기한연장사유, 연장받고자 하는 기한을 기재하여 기한연장 신청을 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기한만료일 전에 납세자의 기한연장 신청에 대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관계규정에 의한 기한연장은 관할세무서장이 기한만료일 이전에 납세자의 기한연장 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거나 위 법에 정한 기한연장 사유가 있음을 직권으로 인정함으로써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결정 또는 승인을 하여야 신고기한이 연장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위 법에 정한 기한연장사유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당연히 신고기한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은 원고 3의 아들이 질병으로 위중한 상태에 있었음을 이유로 신고기한 만료일 이전에 신고기한연장 신청을 한 바가 없고, 피고가 신고기한만료일 이전에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사정이 있음을 이유로 직권으로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결정을 한 바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원고들의 가. 2) 가)항 기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상증세법 제67조 제1항 , 제70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7조 제1항 , 제48조 제1항 , 제6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에 의하면, 정부는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이 기한 내에 상속세 신고 및 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으나, 천재·지변 기타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와 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1, 2는 원고 3에게 상속세 신고업무를 위임하였는데 원고 3이 동거가족인 아들이 질병으로 위중한 상태에 있어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의무를 불이행하였고, 신고기한 이후에도 원고 3의 아들이 질병으로 위중한 상태가 지속되다가 사망하였으며, 이 사건 상속세 신고기한 만료 직후에 원고 3이 그 상속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 3의 경우는 동거가족인 아들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사유에, 원고 1, 2의 경우는 그에 준하는 사유에 각 해당하여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따라서 원고들의 가. 2) 나)항 기재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

나) 한편,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기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3의 아들이 질병으로 위중한 상태에 있다가 2007. 8. 24. 사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로부터 원고들이 상속세의 일부를 납부한 날인 2007. 8. 30.까지는 장례식을 치루는 등에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으로서 ‘상중인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2007. 8. 30.까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여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그 이후부터는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한다거나 납부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상증세법 제70조 제1항 에 의하면 상증세법 제67조 에 따라 상속세를 신고하는 자는 그 신고기한까지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상증세법 제71조 제1항 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 3이 법정신고기한 만료 직후인 2007. 8. 22. 상속세 신고를 함과 동시에 연부연납신청을 하고 그 신청에 따라 2007. 8. 30. 원고들이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 중 일부를 자진납부하였으나, 관할세무서장인 피고로부터 연부연납 허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원래의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원고 3은 이 사건 처분 이후 2007. 11. 27. 다시 연부연납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2007. 12. 28. 허가를 받고 이를 완납하였으나(갑 제7호증), 그러한 사정만으로 당초 불허된 연부연납신청이 소급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되지 않고, 이 사건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이 사건 처분일인 2007. 11. 1.까지의 기간에 대한 것이므로 그 이후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연부연납신청이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전까지는 납부의무 불이행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 기간에 대하여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나아가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에 의하면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에 의하면 위 이자율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하며, 원고들은 2007. 8. 30. 상속세 중 1,813,779,040원을 납부하였고, 피고는 2007. 11. 1. 이 사건 처분(납세고지)를 하였는바, 이 사건에서 적용될 적법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산정하여 보면 아래 표와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미달세액 경과일수 이자율 납부불성실 가산세(원 미만 버림)
6,313,736,370원 63일 0.0003 119,329,617원
(8,127,515,410원 - 1,813,779,040원) (2007. 8. 31. ~ 2007. 11. 1.)

4) 소결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이 법정신고기한 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를 부인한 것은 적법하고, 이 사건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며, 이 사건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은 앞서 계산한 119,329,617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가 2007. 11.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의 납부불성실 가산세 141,273,908원의 부과처분 중 119,329,617원 부분에 관하여 취소를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들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생략]

판사 김창석(재판장) 이종림 김정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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