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03 2019가단23019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5,025,041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