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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919 | 조특 | 1995-05-22
문서번호

부가46015-919 (1995.05.22)

세목

조특

요 지

위탁영농회사가 공급하는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은 공제(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회 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위탁영농회사가 공급하는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부가가치세면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위탁영농회원으로서, 복합영농으로 전 근대적인 농업방식에서 탈피하여야 한다는 확신하에, 다음과 같은 첨단영농형 복합영농을 계획하고 있으나, 세금(부가세)문제에 대한 혜택사항을 문의함.

다 음

가. 저온저장시설(농산물저온저장시설)을 하여, 단순 보관창고업(보관출하시 보관료 징수)을 할 계획하에 위탁영농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할 경우 시설자재구입 및 건물공사대금의 세금 공제 또는 환급의 혜택여부.

나. 유리 하우스 (상시 재배 가능한 첨단 영농시설 자재를 수입하여 시설한 시설물) 시설에 필요한 기자재 수입물품에 따른, 부가세의 공제 또는 환급관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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