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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된 선박자격 전환에 따른 선수출 후수입은 환급 허용
심사 > 환특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0-04-23

[법령질의서]제목

연속된 선박자격 전환에 따른 선수출 후수입은 환급 허용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연속된 선박자격 전환에 따른 선수출 후수입은 환급 허용

[법령질의서]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W사 소유선박이 외국무역선 자격으로 2010.1.28. 대산항에 입항, 대산세관에 당일 내항선으로 선박전환 신청하고 선박 잔존유에 대하여 당일 수입신고함

ㅇ 수입신고한 잔존유에 대한 관세를 토요일(1.30.), 일요일(1.31.)이 휴일인 관계로 월요일(2.1.)에 납부함 ☞ 수입신고필증의 수리일(2010.2.1.)

ㅇ 내항선 자격으로 울산항에 이동 울산세관으로부터 2010.1.31. 외국무역선으로 선박전환 승인을 받아 수출물품을 적재하고 당일 출항

ㅇ 2010.1.31. 외국무역선 “선박 전환 승인(신청)서”의 “과세․환급대상 여부”란에 신고한 내용을 근거로 2010.2.2.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적재)확인서의 ⑧란 반입(적재)일을 2010.1.31.로 발급받음 ☞ 반입일자(2010.2.1.)

▶ 질의

ㅇ 위의 경우와 같이 당해 선박의 자격전환에 따른 선수출 후수입된 경우 환급가능 여부 및 환급처리 방법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0-04-23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관세환급은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등을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에게 되돌려주는 것으로서 이를 위한 환급대상원재료는 선수입 후수출의 시차적용이 원칙임. 다만, 질의하신 당해 선박이 외국무역선에서 내항선으로 전환승인 시 수입신고한 잔존유류에 대한 관세를 납부하기 전에 다시 외국무역선으로 전환승인을 받아 출항함에 따른 환급대상원재료의 선수출 후수입의 시차오류는 선박의 연속된 자격전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므로 환급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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